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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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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송기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2-01-01
연락처 010-222-22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취업준비중
사고일시 2008년 5월 1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9천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경골비골 원위부 분쇄골절
좌측 족관절 양과골절
좌측 족관절 관절면침범 분쇄골절

-초진12주-

입원기간 약13개월 3번수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횡단보도 녹색불 보행중사고 형사합의 1천5백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변호사님께 사건을 의뢰하여 현재 소송에 진행중인분의 소개를 받고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2008년5월12일 취업을 위해 하루하루를 면접을 보며 열심히 살아가던 대한민국의 한청년이었습니다.
그날도 학원 수업을 마치고 밤 11시경 귀가중 횡단보도 보행자신호를 따라 보행중이었고 가해자는 만취상태에서 우전을 하다가 저를 살짝 밀이서 제가 넘어졌있는데 이사람이 술에 취해 저의 왠쪽 다리를 한번 밟고 지나가고 다시 후진으로 한번더 밟아서 처음에 병원에 갔을때는 발목을 절단해야한다고 했으나 서울로 이송하여 간신히 수술을 하고 2차례의수술을 더하고 지금은 발목이 완전 제기능을 못하고 그냥 발이 붙어만 있는듯한 느낌을 줍니다.
보조기를 착용하지 않으면 보행이 불가능 하고 의사선생님은 더이상의 치료는 안되며 나중에 골수염 혹은 골 괴사가 오면 발목을 절단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한 젊은이의 인생을 이렇게 송두리째 빼앗아간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만 더이상의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합니다.
가해자 부인이 자주 찾아와서 울고불고 하길래 천오백만원에 그냥 합의는 했습니다.
이제는 보상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변호사님을 소개받기 전에 어떤 사무실과 상담을 해 보았는데 소송하지 않고 해결 하는 쪽만 자꾸 유도하여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신뢰가 전혀 가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민중에 외래진료를 가서 휴게실에 있다가 교통사고로 오신 다른 환자분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변호사님을 소개 받게 되었습니다.
저도 소개해주신 분과 같이 수임료를 후불로 처리 해주실 수 있는지요?
아무것도 가진것도 없고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은 확실한데 가진게 없으니 의욕이 없습니다.
불쌍한놈 도와준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도와주시면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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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9.29 14:22

    쾌유를 기원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왠쪽 족관절 및 경골비골 원위부에 심한 손상을 입어 발목관절이 완전 강직상태로 고착된듯(굳어진듯)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6%의 영구장해를 준용하며 발목이 달려만 있는 정도라면

    절단에 준용한 장해를 인정하는 겨우도 있습니다. 현재 보험사에서는 합의의사가 상당히 강한듯 합니다.

    현재 발목강직의 기본적인 장해율을 적용한다면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1억6천만원 정도가 될것으로

    사료되며 절단에 준한 장해가 인정되면 2억원정도의 예상판결금액이 산출됩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으로는 절대로 합의를 진행하지 마십시요.

    본 사건은 소송을 통하여 확정판결까지 진행해야 하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사건이 발생된 시점에서 소송이 종결되는 시점까지 지연이자 부분도 만만치 않을것입니다.

    본사건을 소송을 하지 않고 소외합의를 유도하는 전문가 들이 있다면 그 전문가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피해자를 위해 일하는 전문가가 맞느냐고요.........

    물론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있어 소외합의도 많은 실익을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할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은 진정한 전문가라면 사전에 명확히 구별해 낼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내방상담 하시면 향후 대안및 진행과정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선임료에 관한 부분은 저희 법무팀과 상의하셔서

    약정하시면 이또한 최적의 대안을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09.09.29 16:12



    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이미 고인이 되신 분께는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를 하는데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피해자측에서 보험회사와 직접 합의하는 방법
    두번째는 전문인을 선임하여 처리하는 방법 입니다.

    피해자가 보험사와 직접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하신 부상이 경미하여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즉, 소송을 해도 실익이 크지 않는 경우에 보험사와 직접 합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변호사를 선임하실때는 부상사고의 경우 후유장해가 인정되거나, 큰 부상을 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과실 과 소득을 보험사에서 인정하지 않아서 쟁점이 될때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합의를 진행 하셔야 할 것이며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 없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처리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에 있어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택하는 부분은 강조하지 않아도 당연한 선택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그럼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무조건 소송 으로만 합의를 하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간혹 소송을 하지 않고 합의를 하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위임 과정에 있어 우선 소송에 대한 실익 판단을 정확하게 예측해 드립니다.  소송을 했을때 예상되는 결과들을 많은 노하우와 경험을 토대로 실제 재판 결과에 거의 흡사하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소송시에 예측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과 최적대안을 면밀히 비교 분석하여 의뢰되는 사건이 반드시 소송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위험 부담이 있어 소송시에는 많은 변수(특히 과실,소득부분)등을 검토하여 소송시 예상되는 판단을 정확히 예측하여 소송의 위험부담을 최소화 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죠.

    저희 사무실의 예측은 매우 정확하여 그 예측 부분이 소송시 결과에 있어위임당시 의뢰인측에 예측해드린 부분과  거의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특히 부상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후유장해의정도(노동능력상실율)을 판단 하는 부분은 실제 소송시에 이루어 지는 법원신체감정 결과를 보시고 놀라실 정도로 정확히 판단해 드립니다.

    사망사건의 경우에도 과실 과 인정소득 그리고 가동연한의 판단 또한 소송결과와 거의 흡사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송실익 판단은 상담을 통하여 시원한 해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서론이 길었군요.

    저희 사무실의 경우 의뢰인들께서 소송을  의뢰 한다고 해서 무조건 소송을 진행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전쟁에서 승패를 판단하여 지는 전쟁이라면 싸움을 걸지말아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전장에서 유능한 사령관은 적을 잘알고 판단하여 승리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전술을 사용해야 할지 잘 알기 때문 입니다.


    여기서 소송실익 이라는 것은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 보다 소송을 통하여 합의시에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변호사선임료)을 제외하고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보다 많을때 소송실익 있다고 하는 것이고 소송실익의 많고 적음은 각 사건 사안마다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의뢰된 사건은  소송실익 판단을 통하여 소송전 보험사에 소외합의를 제안하게 됩니다. 소송실익이 있는 사건들은 매우 강하게, 소송실익이 애매한 경우에는 최적의 대안과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여  보험사 송무팀과 맞서 합의를 진행하고 소송실익을 따져 소외합의 에 사망사건은 저희들이 판단한 예상판결금액의 95%전후 부상사건은 85%전후로 소송전 합의를 진행하게 되는것 입니다.

    이렇게 합의하는 부분을 소외합의 즉, 소송전합의라고 하며 이러한 소외합의는 소장 접수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루어 질수도 있고 소장이 접수되기전 이루어 질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소외합의는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이루어 지게 됩니다.
    (단,공제조합은 소외합의가 원할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소외합의는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위임후 1달 이내에 마무리 되는 것이일반적이며 빠르면 10일전후에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임당시 의뢰인들께  1달정도만 기다려 주시면 소외합의를 할지 아니면 소송을 할지 여부를 명확히 결정해 드리겠다고 하는것 입니다.(사건에 따라 특별한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 당시에 추가적인 설명과 대안을 제시하여 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희 들이 상담전 사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예상되는 판결금액을 위임시에 의뢰인에게 명확히 밝혀 드리고 저희들의 1차적인 판단과 실익여부를 의뢰인께 설명하여 드린후 의뢰인께서 수용 하신다면 합의가 이루어 질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의뢰인이 결정하는 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여기서 수용 이라는 것은 막연히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며 법리적 해석을 통한 예상판결금액을 놓고 판단함)

    판단은 저희들이 하게 되며 결정은 의뢰인들이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들의 판단을 거의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결정 하시는데 참작 하시면 피해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 된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소외합의를 할때는 합의를 위한 합의를 하는것이 아니라 진정한 법률적손해배상을 하게 되는것 이라고 저희들은 자부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많은 설명의 내용이 있었지만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은 승소,패소의 계념이아닙니다. 즉 얼마의 손해배상금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의뢰인들 께서도 저희사무실에 의뢰 하실때에는 보험사에서 제시했던 합의금 보다 많은 합의금을 받으시기 위해 소송을 의뢰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맏겨진 사건에 대하여는 의뢰인의 입장보다 더 애타는 마음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뢰 하시면서 부탁 하시는  "최대한 많이받아주세요" 라고 하실때, 저희들은  의뢰인의  마음 보다 훨씬더 마음 조리며 의뢰하신 위임사무를 처리하고 있음을 알아 주셔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사건이 있고 소외합의를 해야할 사건이 있으며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의 역할은 정확한 소송실익 판단을 통하여 무엇이 가장 현명한 길이 되는지 그 길을 열어 드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저희 들은 생각 하고 있습니다. 저희 들이 길을 열어 드리면 그길을 갈지 안갈지는 의뢰인의 판단에 맡겨 드려야 합니다.
    단,저희들이 안내 해드리는 길이 정말 바른길 이어야만 하는것을 전제로 드린 말씀 입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많은 교통사고 피해자 와 가족들이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망망대해의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드리겠습니다.

    방문하신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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