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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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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9 22:04

임신중교통사고

조회 수 397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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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영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179-063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당시 회사 재직중이었으며 1,100,000 급여를 받았음..
사고일시 2009년5월2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5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보험설계사 통해 전해 들었음( 가해자 보험사와 본인보험사가 같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당시 인공수정 6일째 되는 날이었고 종합병원 산부인과 방문후 정형외과 진료.. 임신여부를 알 수 있는단계가 아니었고 그날은 별다른 증상도 몰랐고 어떤검사도 해줄수 없다하여 귀가.
새벽부터 경기를 하며 온몸이 아파 다음날 일반정형외과 방문..
역시 인공수정으로 인한 임신 가능성으로 진단은 받지 못했으며 급한데로 찜질 치료 시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 100% 과실인정 (신호대기중 가해차량이 본인차를 후면추돌하였음..상대차종은 레미콘차량)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사고당일 인공수정 6일째 되는 날이었고 사고일과 그다음날까지 임신여부 알 수 없어 어떤 검사도 진단도 받지 못하고 목과 허리 발목과 팔꿈치 통증으로 사고 이튿날 부터 찜질 치료만 받았습니다.
그러다 6월 1일 처음으로 임신진단위한 1차 피검사 결과 수치가 25.8이 나와 임신을 확인하였고 유산방지를 위해 약을 처방 받았으나 초음파 예정일 6월5일 전날 하열이 있었고 다음날 병원에 가서 초음파와 피검사를 다시 실시하였는데 피검사수치는 조금 올라 있었으나 초음파상으로 태아를 보진 못했으며 6월 12일 다시 하혈이있어 인근 병원에 새벽에 응급으로 가서 유산 방지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6월 13일 인공수정한 병원에 갔으나 아기집이 모양이 변해있고 불안정한 상태라며 며칠 더 두고보기로 했고6월16일 다시한번 하혈 6월 20일 다시 방문했을땐 거의 가능성을 찾지 못했지만 조금더 지켜보자셔서 다시 6월 24일 진료후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어 소파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고때문에 유산했다는 눈에 보이는 증거는 없지만 그렇다고 사고가 원인이 아니라는 증거또한 없는 상태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처음 하혈했던 날부터 수술하는후 몸조리한 한달 정도 까지 교통사고로 인한 어떤 치료도 받지 못했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소파수술후 한달 정도지나 본격적으로 치료를 시작하여 9월  23일까지 특별한 사정이 있던날들 빼고 한 50일 이상 치료를 받았고 10월에 다시 인공수정 계획이 있어 이제 병원치료를 그만 두려 합니다. 어차피 완치라는건 판단기준에 따라 달라 질 수도 있을것 같고.. 개인적으로 상해보험들어둔 것 때문에 보험 설계사와 연락을 했더니 지급결의서 건때문에 제 보상담당자와 통화를 했더니 250만원 정도를 얘기 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기준을 알지 못해서 적당한지 어떤지도 모르겠구요. 목돈을 받아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건 더더욱 아니고요.
제가인공수정 하면서 실제 사용한 병원비(소파수술비 포함)가 120만원정도 되구요. 여기 강원도 홍천에서 서울 망우리 인공수정한 병원까지 왕복교통비는 (버스,택시,승용차를 골고루 이용했기에) 일일 2만원 정도 책정해보니 30만원정도가 나오네요. 그나머지 부분은 정신적,육체적,시간적으로 고통받고 손해 본 부분일텐데 그부분을 어느 정도생각해야 하는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 가 없는데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적정한지 여쭙고 싶어요.
인공수정후 안정된 출산을 위해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지금은 아기도 없고 그렇다고 다시 임신계획을 하고 있어 취업은 힘들것 같고.. 그리고 치료를 받지못한던 기간에 제가 받은 고통은 정말 컸거든요. 생각해 보면 임신이 아니었더라면 아마도 입원을 했을것이고 그랬더라면 몸도 덜 고통스러웠을것이고 게다가 상해보험이 있어 일당까지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 정말 화도 납니다.  이모든 상황을 고려했을때 얼마정도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적당한것인지 알려 주세요.
꼭좀 부탁드릴게요.  나이도 많고 형편도 그닥 넉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공수정을 시도했기에 다시 시술하는 그 과정도 겁이 나고 비용도 부담되고 건강도 오히려 전보다 좋은 상황이 아니라 부담이 크네요..
두서없이 장황하게 늘어놓은 글이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지 모르겠지만 보상금으로 부자되려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손해보고 바보되지는 말아야겠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다 이렇게 용기내어 글 올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이렇게 글을 올릴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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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9.29 23:09


    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험사 기준과 소송기준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본 사건을 소송을 했다고 가정시에 설명을 드리자면 말씀하신 지출비용외에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의 위자료가 판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저희 변호사 사무실의 주관적인 판단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보상문제중 임산부 교통사고에 관련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생명을 출산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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