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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30 00:10

63세 어머지 교통사고

조회 수 309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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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채은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5-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희망근로(매월 약 70~80만원)
사고일시 2009년 9월 2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제 오후 6시경 아파트 단지 안에서 후진하는 개인택시가 뒷쪽에 있는 어머니를 차로 치어서
그자리에서 주저앉아 손목이 많이 부으셨습니다. 택시 운전수는 병원에 가자고 했으나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셔서
차비라도 하시라면서 15000원과 명함을 주고 가셨습니다. 퇴근후에 보니 어머니가 놀래서 앉아계셨고 손목이 아프다고 하시면서 손목을 쥐고 계셨습니다. 집 근처에 정형외과가 있어서 모시고 갔는데 담당의사가 퇴근해서 일단은 입원하시라고 해서
입원을 했습니다. 의사진단은 근육이 놀래서 치료를 일단 더 받아야 하신다고 했는데 오늘 개인택시조합?사무장 같은 분과
피해 운전사가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소소한 거니 그냥 통원치료를 받는게 좋겠다고 종용하드군요. 입원 하루만에
연로한 어머니를 왔다갔다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서 일단은 2-3일이라도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셔야 할거 같다고 했더니 보험처리를 자기도 하면 편하다고 해서 "보험처리를 그럼 하세요" 라고 했더니 한참동안 말없이 있다가 금요일쯤에
다시 방문하겠다고 자리를 뜨셨습니다.  엄마한테 요새 택시도 벌이가 안좋다고 하면서 죽는 소릴 하고 갔다고 하는데
원만한 합의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험처리를 하는 쪽이 좋을지...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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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9.30 00:19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택시기사와 합의를 해도 되고 공제조합 측과 합의를 해도 됩니다.


    다만 금액적이 부분이 문제인대 특별한 치료가 필요치 않은 경미한
    사고라면 50~1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이 예상되므로 이정도 금액에 기사분과
    합의가 되면 궂이 보험처리가 필요치 않을 것으로 보이나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보험처리 하셔서 치료후에 합의를 하시는게 현명한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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