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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30 01:35

무단횡단 교통사고

조회 수 341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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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은숙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0-00-00
연락처 010-8878-772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09년 8월5일 낮시간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상담한적 없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8주/수술無
진단내용: 두덩뼈,치골의 골절 폐쇄성/머리내 열린 상태가 없는 뇌진탕/갈비뼈 및 복장뼈 염좌 및 긴장/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목뼈의 염좌 빌 긴장/상세불명의 다발성 얕은 손상/추후 추가진단 가능함
현재까지 입원중이며 일주일전부터 목발사용(단시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무단횡단 사고현장서 우즉20~30미터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있음(단,횡단보도 공사예정이라 페인트가 거의 벗겨져 육안으로 식별힘든 상태였음) 좌우 100미터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있음 아직 보험사와 과실비율 얘기한적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총 진단이 8주고 대략 8주가 다가오고 있는 시점으로 어떻게 보험사와 얘기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단횡단 시 버스정류장이였고 버스가 정차하고 있는 상태에 엄마께서 버스앞으로 건너시다가 사고가 났으며 사고차량을 보고 손을 계속 흔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 태만 및 방어운전하지 않아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치골이 2군데 부러져 한달이상 대소변을 받아내야했고 자식인 저는 출가하여 서울에 거주하고 간병을 해줄 사람이 없어
친적분들과 돌아가며 간병을하였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 한달정도 간병인필요 소견서를 써주셨습니다.
그외 부대비용 기저기등 발생하였습니다.
가해자쪽은 승합자였고 운전수 외 한명이 더 타고 있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이런 경우라면 각각의 과실율이 얼마나 되고 어떻게 합의를 해야하는지 입니다.
추후 휴유증도 문제고요,,,
병원에 계신 어떤분께서 손해사정사를 통해 처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올은 방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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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9.30 02:15


    일단 사고의 내용을 명확히 사법기관에서 밝혀서 결론 지으시고 충분한 치료후 보험사와 협의전

    후유장해 여부를 의사로 부터 검토 받으셔서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면 전문인을 선임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확정된 손해액을 평가할 수 있는

    즈음에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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