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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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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명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206-845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30만원
사고일시 2008.08.1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임신 7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제 아내랑 시골집에 내려가는 중(2009.08.13)에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어

경찰관의 지시에 정차를 했는데 뒤차량이 충돌했습니다..

뒤차 100%과실로 나왔습니다..

아내는 임신 7개월정도 됐었고 아내는 곧장 진료하던 산부인과에 119응급차량을

타고 갔고 전 일단 사고를 수습하고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저는 다음날(2009.08.14)허리 통증이 있어 입원하게 되고

아내는 일단 태아가 건강한지  산부인과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입원 후  과실차량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봤고

아내는 산부인과에 입원했다가 5일 후에 태아는 별이상 없고

조기진통이있으니까 안정을 취하고 통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해서 산부인과에서 주는

약을 복용하고 산부인과에서는 퇴원(2009.08.18)했습니다..

과실 차량 보험회사와 합의는 태아 낳고 보기로 했습니다

 아내도 허리 통증을 호소 하고 해서 정형외과에 입원(2009.08.18)시켜 물리 치료를 받게했습니다..

그러던중 조기진통이 심해졌고 산부인과에 다시 입원(2009.09.09)하게 되었습니다..

산부인과에 입원중이었는데 조기진통이 더 심해지고 약 부작용도 생겨

산부인과에서는 더큰 종합병원의 산부인과로 아내를 후송(2009.09.28)시켰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부터입니다..

그전에 있던 산부인과에서는 교통사고로 처리했었는데

종합병원의 산부인과는 교통사고 처리가 않될수도 있다고해서

일단 의료보험으로 했습니다..

종합병원 산부인과 의사는 조기진통이 교통사고 때문인지 확실히 답을 못내리겠다고

교통사고전엔 조기진통도 없었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아내는 제왕절개수술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담당 주치의가 말했습니다..

제왕절개 수술하고 조기출산이 되면 태아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할 상황입니다..

또한 병원비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요

그전 산부인과에서는 진단서도 끈어 놨었는데

진단서에서 상기 산모는 2009.08.13일 교통사고후 조기진통이 있어 치료 

받는 분으로 입원중이며 향후 한달 간의 절대 안정 요하며 상태에 따라 입원긴간

연장되실수 있음 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냥 의료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보험회사랑 합의는 얼마정도가 적당한가요 종합병원 산부인과 병원비를

저희가 다 내야 하는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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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9.30 16:27


    사고로 인한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을것 이며

    그렇지 않다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될 수 없습니다.

    산부인과의사도 판단을 못 하듯이 명확한 정답은 없는 사건이니 큰 사고가 아닌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고 출산후 보험사와 원할히 협의하시도록 하시고 합의가 안될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셔서 처리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학적으로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최대한 입증을 준비하셔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순산하시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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