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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30 23:15

자전거사고

조회 수 396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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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정권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69-00-03
연락처 010-2563-125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월400
사고일시 2009.9.2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무릅 십자인대파손 진단3주
수술은 경과보고 하자고 하네요
지금입원중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모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자전거를타고  편도1차선  도로를  가던중  주차되어있는 차를피할려다
반대편에서 차선에서 차가오길래  다시 주차되어있는  차쪽으로  가다가
주차되어있는 차와 부딛쳤읍니다 그리고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었읍니다
거기는  주정차  금지구역이구요  갓길도없읍니다   인도도  없구요..
제가알고싶은건  불법  주정차책임이  얼마나  있죠?
보상액은  얼마나되구요.
?
  • ?
    사고후닷컴 2009.09.30 23:25


    사고의 내용에 따라 과실에 대한 가감요소가 있겠으나 일반적인 불법주정차 차량의 과실은

    10~20%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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