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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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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0 21:38

교통사고관련

조회 수 349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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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해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43-02-10
연락처 010-7288-600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공공근로 일당 3만6천원
사고일시 2009.0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상완 견갑골 다발성골절 수술
앞중앙 이마 7바늘 수술

입원기간:현재10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현66세)관련 사건입니다.
공공근로(6개월계약) 차량이동시 발생한 사건입니다. 같이 일하는 공공근로자의 차량동승을 했고 운전자의 과실로 전봇대를 들이 받고 차가 한바퀴 굴렀습니다.
현재 어머니는 앞중앙 이마 에 7바늘 suture하셨고 우측상완견갑골 다발성골절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지금 종합병원에 계시는데요 다음주에 퇴원하라고 하십니다.

1.이런 경우 산재가 유리한가요? 아님 자동차보험사랑 합의 하는게 유리할까요?

2.어머니께서 팔다리 저림증상이 심하셔서 가까운 정형외과에 입원을 좀더 하시고 물리치료를 받으셨으면 합니다. 지금계신 종합병원에 말씀드리고 퇴원시 다른병원으로 옮기는게 가능하실지요?

3.산재에서는 앞중앙이마 성형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지원이 가능한가요?

4.자동차보험사랑 합의하고나서 혹시 산재에서 더 유리하다고 하면 자동차보험사랑 취소하고 산재로 청구할수도 있는건가요?
또 반대의 경우(산재에서 보험사)로 이동할수도 있는건가요?

5.휴업급여는 몇개월정도 받을수 있는건지요?

6.보험사에서는 병원에서 보험사에서 지급되지않는 치료가 되신부분이 있다고 그부분은 저희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시네요.?저희한테 아무런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치료비부분 그냥 저희가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

7.상완 견갑골 부분이라 뼈가 붙는다해도 힘을 못쓸거 같은데 병원에서는 이부분은 별다른 물리치료 방법이 없다고 하시네요..장애등급도 없을거라고 하시구요..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가나 이부분도 수긍해야 하는건지요? 아님 다른병원에가서 진료를 다시 해봐야 하나요?

8.이런 경우 보험회사랑 합의시 통상적으로 얼마정도의 금액에 합의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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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9.20 23:10


    1.연세가 많으신 경우에는 산재가 더 유리한 것이 일반적 입니다.

    2.병원 전원에 대한 부분은 주치의 선생님과 전원을 원하시는 병원측과 상의 하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3.성형에 대한 치료는 가능하며 산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보상에 대하여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하시면
    됩니다.

    4.중복보상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 즉,산재로 이루어지지 않는 보상만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5.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산재의 경우에는 통원치료 기간중 일정기간
    포함 될 수 있으니 근로복지공단측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산재로 처리할 경우 보험사와의 문제는 별개가 될것이니 산재로 처리하셔서 해결 받으시기 바랍니다.

    7.장해진단이라는 것은 환자가 필요에 의하여 발급되는 것이 아니며 치료후 통상적으로 6개원정도 지나도
    환자의 의학적 상태가 고착된 경우라면 후유장해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은 의사가 하게 되는 것이니 충분한 치료후 판단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8.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의 합의금 결정에 대한 부분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발생된지 얼마 되지 않은시점에 손해배상금을 예상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즉, 확정된 손해액이 평가되지 않는 시점에는 어렵다는 것이죠...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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