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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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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20:55

형사합의 및 공탁

조회 수 473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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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옥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5-00-00
연락처 010-2282-789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
사고일시 2009년 8월 2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어머님
16주 / 수술 2회 / 현재 입원 중

어머님 친구분
6주 / 현재 퇴원 후 통원 치료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일자 : 2009년 8월 26일 밤 10시경

사고내용 :    중앙차선 없는 도로(시멘트포장 농로) 귀가 중 갓길 따라 것는 중 뒤에 오던 차가 충격

가해자 : 음주(혈중 알콜농도 0.119%). 뺑소니

피해자 : 어머니 외 1인

진단 내용 :

어머님(진단 16주)

   우측원위 경골 분쇄골절. 우측원위 비골 골절,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우측상,하지)

친구분 : 진단6주 팔 골절

질문 내용 :

1) 저희는 합의코져 가해자와의 합의조건으로 주당 75만원 1,200만원 합의 요청하였으며, 최대한의 성의를 보이면 금액이 작더라도 합의코져 하나, 가해자는 공탁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가해자측은 공탁 금액 어느정도 가능 한가요?

2) 피해자가 2명일 경우 2인 모두에게 공탁해야 하는지요?

3) 어머님 친구분의 경우 진단 6주이며 이럴 경우 가해자와 형사합의 해야 하는지요?

4) 공탁금으로 받을경우 민사 합의시 보험회사에서 공탁금 만큼 보상금액에서 공제한다고 하는데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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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9.21 21:09


    1.공탁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가해자가 공탁을 해야만 금액을 알 수 있는것이죠...
    공탁금회수동의를 하시고 가해자를 압박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형사합의 관련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통상적으로 각각의 피해자에게 공탁을 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경미한 경우에는 공탁을 중상환자에게만 하는 경우도 있더군요..

    3.가해자가 음주운전에 뺑소이니 합의는 피해자 모두와 해야할 듯 합니다.

    4.공탁금을 수령하지 않는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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