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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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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안상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8-00-00
연락처 010-9733-411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500
사고일시 2009.7.2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수술요함.(목디스크)
4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09년 7월28일 교대근무(새벽2시) 하기 위해서 새벽 12시 20분경 평소와 마찬가지로 집에서 나와 출근하기 위해 제 차(그랜져TG)를 직접 운전하고 나왔습니다. 매일 다니던 길인 선일초등학교 삼거리 부근에 있는 고가도로를 내려와 좌회전 차선인 1차로로 좌회전 깜빡이(좌측 방향지시등)를 켜고 진입하였습니다.

  그때 전방 신호등을 보니까 좌회전이 켜져 있었고 전방 신호등 앞에서 차 한 대가 좌회전을 하고 있었으며 옆 차선에는 많은 차들이 직진신호를 받고 진행하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저는 좌회전 신호가 길다는 것을 알고 규정 속도(60Km)정도로 진행하였지만 이미 신호가 켜져 있어서 안전운행을 하기 위해 교차로 앞에 있는 정지선에서 속도를 완전히 줄여 거의 멈춤 정도로 속도를 줄였고 그러면서 다시한번 옆차선을 봤을 때 옆차선에서는 차들이 계속 직진대기 중이었으며 신호등을 봤을 때도 제 신호인 좌회전 신호가 켜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진행하던 중 갑자기 검은 물체가(검정 에쿠스차량) 제 차를 사정없이 박았습니다. 그때 제 차 속도는 30~40Km정도였고 그 충격으로 인해 잠시 의식을 잃었지만 바로 정신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전신마비가 와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응급차에 실려 수원에 있는 백성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거기에서 간호사분께 제가 핸드폰도 없고 전신마비로 인해 몸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 제 가족에게 연락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화 받고 온 제 가족들이 사고 현장을 통해서 병원으로 왔는데 제가 신호를 위반해서 사고가 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사고를 당해 몸이 엉망이 되고 차가 부서지고 병원에 실려 온 것도 화가 나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눈물이 나던지 정말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사고당시 의식을 잃으면서도 마음은 좀 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안전벨트도 하였고 핸들도 두 손으로 잡고 좌회전 깜빡이를 켜며 신호도 확인하고 안전운행을 하였기 때문에 전 확실히 피해자니까요.)

  그래서 제 가족에게 너무 억울하다고 흥분해서 큰소리로 말을 했을 때 어떤 한 분이 옆에 오시며 저와 어머니께 자기는 백성병원 응급차 기사인데 사고 당시 그 근방에서 운행을 하던중 사고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와서 상대방 에쿠스차 운전자를 태워서 자기 병원으로 복귀하려고 했는데 에쿠스 운전자가 어느 병원으로 갈려고 하냐고 물어서 자기 병원인 백성병원으로 간다고 했더니 욕을 하면서 자기를 그런 알아주지도 않는  허접한 병원으로 갈려고 하냐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어느 병원으로 갈까요?” 물으니까 아주대학병원으로 가라고해서 아주대학병원으로 운행하며 가는데 응급차 안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화를 내고 욕을 하며 싸우더랍니다. 그때 ‘이 사람이 술을 마시고 흥분한 상태에서 운전 하였구나.’하고 알았답니다. 그래서 뒤에 따라온 지구대 경찰관에게 저 사람 음주운전 한 것 같으니까 측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으니까 그 경찰관이 “당신이 뭔 대 사고를 당해서 온 사람한테 음주측정을 하라고 하냐”라고 화를 내더랍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 직장인 백성병원으로 복귀하였는데 옆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억울하게 당했다는 생각이 들어 상대방이 음주 운전한 것 같으니까 가족을 통해 알아보라고 정보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사고내용을 알아보려고 수원남부경찰서에 가 있는 동생한테 상대방이 음주 운전한 것 같으니까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백성병원 응급차 기사한테 말한 것처럼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제 동생이 화를 내며 새벽에 차 두 대가 폐차시킬 정도로 큰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음주측정을 안하냐고 하니까 그때서야 음주측정기를 가지고 나가더니 한참 있다 들어와서는  에쿠스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였고 수치는 0.085 가 나왔다고 보여주면서 형님도 공평하게 해야 하니까 가자고 해서 같이 왔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당연히 술을 마시지 않았으니까 수치가 않나왔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차에는 여자 분(동승자)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분도 술을 마셨는지 아니, 마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운전자가 술을 마셨다면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 안전벨트도 하였고 핸들도 두 손으로 잡고 규정 속도를 지키며 좌회전 방향지시등을 켜고 좌회전 신호등을 확인도 하며 안전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전 피해자입니다. 참고로 전 담배도 피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운전자는 첫째, 음주운전(0.085 : 차후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다고 하였음.), 둘째 속도위반(120~150Km 정도로 추정함), 셋째 신호위반(현재 양쪽 목격자가 있지만 상대방 측 목격자는 무슨 이유인지 허위 진술함.)을 한 가해자입니다.(10대중과실 항목 중 3개나 위반하여 형사처벌 적용)

  상대방은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전혀 밟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브레이크를 밟지 않을 수 있는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건, 확실하진 않지만 상대방은 전조등도 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고당시 제가 상대방차 불빛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정황으로 볼 때 상대방 운전자는 술을 마시고 흥분한 상태에서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며 운전하였거나 동승자(여자)분과 운전에 방해되는 무슨 행동이나 대화를 하며 운전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살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많은 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본의 아니게 바쁘신 경찰관과 그 시간에 피해를 보신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 드립니다.

  사고 담당 경찰관께서는 많이 힘들고 피곤하시겠지만 올바르고 정확하게 조사하셔서 저와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저의 가족들의 억울한 사정을 밝혀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사고 당시부터 현재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며 개인적인 일(편의점 2개 운영)에도 막대한 피해를 보며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입원중입니다.

  그리고 분당제생병원과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선생님이 수술을 해야 한다고 결정해서 좀 더 많은 전문가 선생님들께 진단받고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명 : 1. 제3-4번, 4-5번 요추간 추간판 팽윤

         2. 제5번 요추- 1번 척추간 추간판 팽윤

         3. 경추부 염좌

         4. 요추부 염좌

         5. 양측 견갑부 염좌

         6. 좌측 족부 좌상

         7. 둔부 좌상

         8. 뇌진탕

         9. 신경뿌리 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장애)


  ※ 참고

  상대방 목격자는 허위진술하고 있다고 생각함. 이유는,

  첫째, 상대방 목격자 위치에서는 전방에 있는 자기 신호만 보임.

        양쪽에 있는 신호등은 보이지 않음. 이 위치에서는 누가 위반했는지 알 수 없음.

  둘재, 사고 당시 제 차 속도가 30~40Km인데 상대방 목격자는 제가 신호를 무시하며 엄청 빠른 속도로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함.

  • 반대로, 저와 제 목격자는 진술이 일치합니다. 오히려 제 목격자는 담당경찰관 송운섭경위님께 제가 음주운전을 한 거 아니냐고 했답니다. 왜냐하면 자기 신호등인데도 불구하고, 매우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길래 그렇게 오해하였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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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9.22 01:25


    사법기관에서 사고의 내용에 대한 결정사항이 있어야 할 것이며 사고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재조사를 요청하시기 바라고 주변 cctv등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고내용의 명확한 조사결과후 민사적인 보상문제를 진행

    하셔야 할 상황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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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9.22 01:26
    본인이 가해자가 아닌 같은데 가해자로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 대하여 저희 사무실에 문의를 하시기 전에 일단 다음사항을 유념하셔야 할것입니.


    교통사고 조사 수사는 경찰에서 1차적으로 하게 됩니다.이때 경찰이 가해자, 피해자를 가려줍니다.(간혹 경찰이 과실비율 흔히 몇대몇 나누어주는 것으로 알고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경찰은 , 피해자를 구별하는 역할만 합니다.)나름대로 객관성 있는 판단을 하죠.. 쌍방의 진술내용 목격자(지인은 목격자가될수 없습니다) 등의 진술 등을 참작하여 조사를 하여 1차적인 판단을하게 됩니다. 최후 판단은 검찰에서 합니다.


    간혹 경찰에서 ,피해자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검찰로 서류를 보내서( 과정을 송치라고 합니다.) 판단을 받게 됩니다.경찰이 1차적으로 판단을 하건 못하건 최종결정은 검찰에서 결정하게 됩니다.물론 경찰의 조사내용을 기초자료로 판단하고 간혹 , 피해자를 검찰로 불러서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가해자가 아닌데 가해자로 되었다고 판단이 된다면 검찰로 넘어가기전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 중일 최선을 다해 자신의 결백을 입증받으셔야 할것입니다. 입증에대한 부분은 사고 당사자가 직접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1차경찰조사에 이의가 있으면 재조사를 요청하시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조사도 받으셔야 합니다.(안전공단의 조사가 마지막 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백하시다면 거짓말 탐지기조사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등을 거쳐 가해자 피해자가 결정 되었다면 최종적으로 소송을 통하여 밝혀야 하나 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는 것은 정말 길이 멀고 어렵습니다.소송을 통하여 , 피해자가 바뀌는 것이 확률적으로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아주 명확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정도의 자료라면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같은 결과를 낳을 있습니다.


    간혹 저희에게 문의하셔서 내가 피해자가 아니냐고 ... 반박하시며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들에게 의전에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최선의 방법으로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시는데 노력하셔야 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본인이 피해자라고만 하시는 주관적인 말씀이시고, 질문자님의 진술만으로는 전적인 질문자님께서 피해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피해자의 진술이 동일했다면 이러한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 피해자 진술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있습니다.저희들은 , 피해자를 질문자님의 말씀만으로는 판단할 없습니다.이러한 문의를 하시는데 시간을 낭비하시기 보다는 본인의 결백을 어떻게 하면 경찰 에서 최선을 다해 입증받을수 있는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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