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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4 07:23

오토바이인사사고

조회 수 440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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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민섭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9-00-00
연락처 018-251-375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가사도우미
사고일시 2009년9월11일 오후 8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4주(갈비뼈1대골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왕복2차선에서 어머님이 버스에서 내려 버스앞쪽으로
무단횡단하시다가 뒤따라오던 오토바이가 버스를 지나
중앙선을 넘어 저희어머님과  충동해 전치4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책임보험과 오토바이면허증 소지하고 있으며
치킨집 배달 하다 사고가 난경우인데
가해자는18세 학생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과실정도
2. 적정한 합의금
3.가해자측의 합의 할 의사가 없을때 대처법
등 입니다.
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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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9.24 15:38


    1.과실은 사고의 상황에 따라 차등적용되나 왕복2차선 무단횡단의경우 20%를 기본과실로 합니다.

    2.합의금을 많이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과실이 없고 한달을 입원할 겨우 현재 피해자와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안팎의 금액이 예상판결 금액입니다.후유장해 없다고 가정.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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