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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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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6 05:47

교통사고문의

조회 수 296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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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진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8-00-00
연락처 010-5131-881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속인(여)
사고일시 5월1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미정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연골파열로 일부절단함
인대가 늘어남 초기진단은6주
현재까지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택시타려고 서있는데 승용차가 후진해서 우측무릎을 가격함 우리한테도 과실이 있나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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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9.07 05:38

    택시를 잡기위해 인도가 아닌 도로에 서있다가 사고가 났다면 일반적으로 5%전후의 과실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충분한 치료후 기본적으로 사고후 6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후유장해 유,무를 조언 받으셔서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니다. 현재는 합의금을 예측할 수 있는 확정된 손해액 즉, 휴업손해,후유장해

    유/무,향후치료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없고 손해배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를 줄 수 있는 후유장해

    여부가 불투명 하기 때문에 예상 판결금액은 산출 할 수 없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후유장해가 잔존할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소송 혹은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외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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