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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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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8 01:57

교통사고 문의요~

조회 수 3452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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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진경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255-429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800만원+수당(연1000만원정도)
사고일시 6.1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요추부염좌, 경추부염좌, 제 4.5.6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3주진단
수술권유 (인공디스크)
2주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고사실확인원에는 차대차 추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신호대기중 추돌로 상대방 보험사 비용으로 치료받고 있습니다.
사고난후 2주정도는 통원치료하였고 2주는 입원치료하였으나 몸이 호전되지 않아 병원에선 수술을 권유하였고
큰병원에서도 수술을 권유받았으나 수술의 위험성과 휴우증 때문에 계속 한방치료와 물리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는 3개월째 병가를 냈고 조만간 휴직계를 내려고 합니다.,

1. 자동차보험 사고사실확인원에 주진당명 <경부염좌>로 되어 있는데요,  저의 주진단은 디스크인데 보험사에
정정 요청을 해야 하는것인가요? 나중에 소송으로 갔을때 이게 문제가 될수 있을까 해서요.
. 신호대기중 추돌이라 상대방이 100% 책임인데요. 사고사실확인원에는 차대차 추돌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제 보험사에 물어보니 상관엄다군 하는데.. 어느분은 이럴경우 나중에 소송으로 갔을때 보험회사에서
말을 바꿀수도 잇다고 하는데..이것도 정정 요청을 해야 하나요?  당시 정식 신고접수를 안했는데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지요?

2. 진단서에 요추부염좌, 경추부 염좌, 4.5.6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순서로 되어 있는데 어느분은 이순서도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정말 그런지요? 그럼 해당 병원에 가서 순서를 변경해 달라고 해야 하는지..

3. 제가 하는일이 공기업에서 시험 집행하는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기간에 평일이나 주말에 시험집행하고
월급이외에 들어오는 금액이 한달에 70-100만원정도 됩니다. 이 금액은 별도의 수당으로 비과서이며 국세청에
매달 신고를 하는 금액입니다. 나중에 합의시 이금액도 보상받을수 있는지요?

4, 아직 치료중이고 증세도 여기 저기 나타나서 추가 검사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동차보험으로 한다고 하면
병원마다 진료내용도 그렇고.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 받는게 힘이들어서요.  그냥 제 부담으로 진료하고 나중에 청구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그럴경우 병원에 꼭 교통사고가 났다는걸 굳이 안밝혀도 되나요?

5,  아직 몸이 계속 아파서 더 치료 받고 합의는 나중에 생각할건데.. 어는 정도 보상금액을 받을수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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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9.08 02:04


    1.진단명을 수정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가해자가 모든 사항을 인정한다면 가해자로 부터 사고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받으시고 과실이 쟁점사항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뒤늦게 라도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물론 소송전)

    2.경추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3.전직원에게 일괄 지급 되는 수당은 인정가능 하나 특별한 수당의 경우에는 실비변상적인 부분이라
    인정이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자동차 보험으로 혹은 의료보험으로 해도 교통사고 인관관계만 입증되면 문제 될것이 없습니다.

    5.현재 손해배상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다면 글쎄요.... 그분이 진정한 전문가 일까요?
    현시점에는 확정된 손해액이 전혀 입증되지 않는 시점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09.09.08 02:05
    교통사고로 흔히 말하는 디스크 즉 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소송실익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문의하여 주십니다.
    일반적인 추간판수핵탈증에 대한 설명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중 보상문제 20번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송실익 판단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과실이 있게 되면 과실부분만큼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및 발생된 치료비에서 차감당하는 것은 물론 기왕증 부분에있어 중복적으로 차감당하기 때문에 디스크 사건 소송의 경우 과실이 없는것은 필수 항목 입니다.

    두번째,소득이 높아야 합니다.
    모든 손해배상에 있어 상실수익액(장해보상)결정은 소득에 비례하기 때문에 디스크의 경우 한시장해 및 기왕증이 고려되어 져야 하므로 소득이 높은것은 필수적 소송실익 판단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를 기준으로 입증가능소득 월 250만원 정도는 넘어서야 소송실익 있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세번째,사고의 충격이 어느정도 커야 합니다.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법원신체감정을 받아 기왕증 및 기여도 여부를 판정받게 되고 디스크의 경우 성인남녀는 거의 기왕증이 있는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사고 충격이 경미한 경우 피고측에서는 기왕증감액 부분을 더욱더 많이 주장하게 되고 그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 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 입니다.

    네번째,과거 병원에 치료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안그래도 기왕증을 따지는 진단명이기 때문에 사고발생전 10년정도는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진료 기록이 없어야 유리 합니다. 소송시애는 피고측에서 의료보험 관리공단 측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과거 진료기록을 열람하기 때문 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디스크의 경우 소송실익이 많은 경우가 매우 드문게  현실 입니다. 근간에 고정술을 한경우에도 피해자의 연령이 젊은 경우에는 한시장해가 법원감정시에 결과로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고정술(유합술)을 하시고 젊은 분이라면
    소송을 하는것도 큰 의미가 있을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이 일반인보다 상당히 높은 경우 월소득 500만원이상의 경우에는 한시장해가 결정되더라도 소송을 한번 해볼만 합니다. 

    여기서 소송실익이라는 것은 변호사 선임료 및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법원신체감용) 등을 감안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주겠다고 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아야 소송실익이 있다고 설명 드릴수 있습니다.

    이글을 일고 소송실익을 판단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디스크의 경우 기왕증 기여도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판결예측금액을 산출하기란 아무런 법률적 의미가 없으니 이점 양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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