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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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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3 20:16

밝은장소란

조회 수 102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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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방스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02:00경</p>
<p>골목에 &nbsp;앉아있던 피해자를</p>
<p> 골목으로 진입하던 가해차량이 충돌한 사고에서</p>
<p>충돌 장소에서 직선으로2-3M거리에 밝은 가로등이 있었습니다</p>
<p>이 경우 과실비율을 산정할 때 밝은 장소로 주장할 수 있을까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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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8.06.03 22:13


    과실은 정확한 사고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습니다.

    사고 인근에 가로등이 있음은 피해자에게 불리 할 요인은 아닙니다.


    과실은 자로 자르듯이 선을 그어 판단하기 보다는 소송시 교통사고 형사기록을 두고

    재판부의 판단(판사님의 직권)으로 결정 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중상 이상의 사고라면 법률 대리인의 조력 및 선임을 통해 해결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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