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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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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용은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7-01-01
연락처 010-222-22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08년 7월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천5백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수술은 하지 않았고
입원기간은 4개월정도
처음진단은 8주
미만성축삭손상
거미막하출혈
현상태 한쪽귀가 거의 안들리고
후각,미각이 완전히 손실되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택시승객 안전벨트 착용을 구급차 아저씨가 확인해 주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주변분들의 소개를 받고 변호사님께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님 이시라고 언론에 많은 보도가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택시를 타고 마트에서 돌아오던중 택시운전기사가 과속으로 추월하다가 가로수를 들이 받았고 저는 뒷좌석에 안전벨트를 하고 있다가 의식을 잃고 119 구급대가 와서 안전벨트를 절단시키고 저를 구조했다고 기록에도 되어있는데 택시공제조합에서는 그걸 인정못하겠다고 과실을 10%나 책정했으며 미각,후각은 인정하겠으나 한쪽귀는 완전히 그러니까 완벽하게 들리지 않아야 인정된다고 하면서 합의금을 천오백만원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는 거의 손실에 가까운 정도라고 측정결과를 이야기 해주셨고 공제조합에서 그렇게 이야기 한다고 하니까 소송을 하면 아마도 확실히 인정을 받을수 있으니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찾아가라고 조언해 주시더군요..

변호사님!!

한가정이 사고로 인하여 완전히 풍지박살이 났고 저희 남편은 사고이후로 매일 술만 먹고 매사에 의욕을 잃고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실수 있으신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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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8.19 20:11

    위로의 말씀과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진단병명으로 보아 매우 큰 부상을 당하셨고 그로인한 후유증으로 현재 청각,미각,후각 손실이 있으신듯

    합니다. 현재 예상되는 장해는 후각,미각은 각각영구장해 3% 그리고 청각이 거의 손실되었으면 약 20%의

    영구장해가 예상되며 3가지의 장해를 병합하면 24.7%의 영구장해가 예상됩니다.

    물론 소송시에 청각이 거의 손실되었다고 가정했을때를 기준으로 예상평가 하였습니다.

    현재 과실은 확실한 무과실이며 24%의 영구장해 인정시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약 9천만원 정도가

    계산됩니다. 본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셔야 하며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를

    지참하신후 전화로 방문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상담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또한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큰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09.08.19 20:12

    간혹 가해차량이 영업용 차량인 경우에는 공제조합이라는 곳에 보험이 가입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일부 차량은 영업용 차량이라도 일반 화재해상보험 가입차량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은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조합도 일반 보험사와 같은 일을 하기는 하나 피해자가 느끼는 부분은 조금 다르다는 것이 상담을 통해  피해자측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알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처리를 하는데 있어서도 공제조합은 소송에 대한 부담을 공제조합 담당자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실례로 저희들의 사무실의 경우 의뢰한 사건의 경우 예측되는 피해 보상 내역을 보험사에 제시하고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 거의 대부분의 일반보험회사들은 소송을 받지 않고 저희들의 요구사항에 최대한 반응을 보이나 공제조합은 그렇지 않다는것을 느낄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공제조합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피해상황이 크시고 장해가 예상된다면 반드시 소장을 접수하여 업무를 빨리 진행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소송결과는 공제조합이라고 해서 전혀 다르지 않기에 일반적으로 공제조합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한 보상금 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소송시 손해배상금액으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희들이 생각 하기에는 공제조합의 합의건중 합의시점이 도래 되었는데  위임된 변호사 사무실에서 한달이상 시간을 지연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소장을 접수하지 않는다면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된 경우에는 하루빨리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셔서 적시에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판단이라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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