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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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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9 21:58

교통사고관련

조회 수 2960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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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정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0-02-29
연락처 010-4150-73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모름
사고일시 09.08.0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수술은 안했구요 아직 진단은 안나왔어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휴가가는중에 2차선 도로에서 1차선으로 달리고 있었구요.
피해자가 2차선에 있었는데 인도쪽을 봐라보며 누군가랑 대화중이였구요
저희는 대수롭지않게 지나가던중 갑자기 그사람이 1차선 으로 돌아서면서
저희차 빽미러에 부딪쳐서 갈비뼈5개가부러지고 그중에하나가 폐를 약간찔렀다고 하네요
주위에 횡단 보도가있는건아닙니다. 경찰조사때 무단횡단 할려고 했다고 인정했구요
중요한건 운전자가 저의신랑인데 사정상 아버지차를 몰던중이라 책임보험밖에 안되는
사항입니다 운전자보험이있긴하지만 10대과실이 아니라서 합의금조로 나오는게 없다네요
벌금만 나온다는데....이럴땐 합의금을 어느정도 생각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합의볼때 뒤에 탈이 안생길려면 확실히 해둘게뭔가요?
공탁거는거도있긴하던데...걸면 피해자쪽에서 민사걸수도있다고하고...?
?
  • ?
    사고후닷컴 2009.08.19 22:17
    합의금은 주당50~70만원 선으로 하면 되며 합의서를
    작성하여 한부씩 보관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피해자 진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공탁하면 됩니다.

    참고로 책임보험금의 초과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측에서
    소송 할 수 있으나 늑골이 골절된 것으로 보여져 책임보험 한도에서
    보상이 이루어 질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
    사고후닷컴 2009.08.19 22:20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해 드리는 목적으로 운영 되어지고 있습니다.

    가해자인 경우에는 상담에 제한이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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