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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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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0 03:47

신호위반 교통사고

조회 수 327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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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현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332-223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경호원 월200-300
사고일시 09.08.0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입원기간 2주 진단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간 합의가 안되서 경찰로 넘김 자차보험 100% 상대방보험 저를20%과실로 보고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파트 단지에서 길로 나오는 삼거리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저는 좌회전 신호를 받구 좌회전을 했는데 좌측오는 차에 왼쪽 휀다와 문짝을 받쳐습니다.

상대방이나 저나 의견이 안맞아서 보험사간 해결이 안되구 경찰로 넘어가게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신호가 안닌건 인정하구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게 정지선을 지나고 횡단보도를 지나고

신호등을 차가 반정도 지나서 사고가났는데 상대방은 자기는 거기서 섯는데 제가 와서 박았다구 하고있습니다.

경찰에서는 현장조사도 안나가구 그냥 말로만듣구 상대방차가 정지한건지 움직인건지 그여부만 따질라구 상대방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하려구 합니다 . 그런데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하려면 2달이 걸린다는데 제가 그렇게

오래 시간을 끌수없습니다.

정리해서- 이미 자신 신호가 아닌것도 인정하구 신호등도 지나서 정지했는데 상대방차가 정지한건지 진행중이였는지

가 중요한게 아니라 이미 신호위반으로 걸려야되는게 아닌가여? 경찰은 현장조사도 안나갔습니다

현장조사나가서 사고현장을 보면 상대방차가 어디까지 들어왔는지 알수있는데 나가질않네여

현장조사도 제가 직접 신청할수있는지여? 그리구 신호위반에 대한 정확한 개념좀 알고싶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08.20 04:01


    민사적인 과실비율  있어서는 사고의 상황에 따라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는경우도 있습니다.

    즉,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정도의 상황이 인정 된다면 질문자님의 과실도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실부분은 큰사고가 아니라면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으셔야 합니다.

    즉, 피해가 크지 않는경우 비용 과 기간을 고려하여 소송실익이 없는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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