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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0 06:14

오토바이사고

조회 수 307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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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익명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8-00-00
연락처 010-5193-088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지금은 소득 무 입니다
사고일시 2009.8.1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수술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80% 피해자 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오토바이사고문제입니다.

저희아빠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택시에 치였는데요

그래서 지금 허리가 휘었다고 합니다.

그쪽 보험회사에서는 택시기사가 80%잘못이있고 저희 쪽에서 20%라고하는데요

우회전을하는 상황에서 아빠가 우회전 깜빡이를 켰는데 택시가 못보고 들어와서 친것입니다
그런데 택시기사가 자꾸 자기는 치지는 않고 아빠가 놀래서 넘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아빠는 다리쪽이 치여서 넘어진것입니다

합의금은 얼마나 받아야 하며 보상금도 받을수 있는지..

저희아빠는 허리 수술을 하신적이 있어서 허리가 안좋으신데

어느정도까지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토바이는 시동이 안켜지는 상태인데 오토바이 수리비용도 얼마정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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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8.20 06:40


    피해자의 과실이 있으면 대물,대인 보상에 있어 과실비율 만큼 공제를 당하게 됩니다.

    안좋았던 허리를 다친경우에는 기왕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치료를 받으시고 신체적 큰 이사이 없다면 보험사(공제조합)와 원할합 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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