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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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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우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99-01-01
연락처 010-8331-139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어린이(초등 5학년)
사고일시 2008년 12 월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00+향후 치료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넙적다리뼈 부분의 폐쇠성 골절 8주진단(우측)s7280
기타 명시된 머리의 손상 s098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 손상s0620(대학병원에서 6주진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80% 피해자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다리는 핀제거 수술을 얼마전 끝낸 상황입니다

병원측 이야기는 성장판 과는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조금 불안합니다

현재 아이는 활동하는데 다리에 이상은 없는것 같습니다

흉터가 대퇴부에 처음 수술자국 5~6cm정도 핀제거 수술시 흉터 3~4cm정도 남아 있고요

문제는 머리인데 대학병원에서 6주 진단과 치료를 1년정도 해야 된다고해서 현재 8개월째 치료중 입니다

평상시 괜찮다가도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 3일정도 연속으로 아프고 이런게 주기적으로 발생합니다

병원측 이야기는 시간이 흐르면 삭는다고 그러면 괜찮아 질거라고 합니다

현재 2달에 한번식 병원가서 약을 2달치 타오고 있습니다

4달 후면 1년인데 의사 선생님은 그때mri 촬영을 한번더 해보자고 합니다

그리고 애가 건망증과 기억력이 전에보다 약해진거 같다고 말을 합니다

이부분에 대한 의사 선생님 소견은 심리학 테스트를 해보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자보로 처리가 되는지요?

핀제거 수술후 보험에서 합의금으로 600+해서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몇달 입원중 엄마는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 중에 있고요 통원 치료하느라 이래저래 손해가 많은데 좀 억울한 면이 많습니다

그리고 67일간 통원 치료를 하였는데 약값은 보험에서 지불되지만 차비는 안준다고 하는데 맞는건지요?

지금 합의 한다면 어떤 내역으로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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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8.20 16:40


    충분한 치료를 더 받으셔야 할듯 합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사고의 경우 몇년씩 치료 받다가 합의하시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머리에 손상을 입었기 때문이죠..

    심리검사 비용은 보험사 담당직원과 협의하시면 됩니다. 즉,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현재 얼마의 합의금을 논의 하는 부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보험사약관기준에는 1일 8천원의 통원치료비가 지급됩니다.

    소송시에는 위자료에서 감안됩니다.

    충분한 치료후 다리와 같이 머리쪽에도 주치의 선생님의 괜찮다는 소견이 있을때 합의하셔도

    보험사에서 현재 제시하고 있는 금액정도는 충분히 협의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09.08.20 18:22
    대한민국의 희망 가정의 보배 어린아이들이 안타까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참으로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상금액에 있어서도 만20세이상의 성인과는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그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는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체부위 손상에 의한 후유장해에 관한 보상이 있을수 있습니다.사고시 나이에 기준을 해서 한시적인 장해가 인정될지라도 그 장해의 기간이20세(남자의 경우22세, 군복무기간고려)를 넘지 않은 경우라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어린아이 혹은 학생은 소득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통해서 영구장해 인정이 안될경우 위자료,간병이 필요한의사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의 간병비등만이 위자료의 명목등에  인정될것입니다.
    위자료 부분에서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보다는 높은금액으로판시될 가능성이 있으나 피해자가 만족하는 정도의 수준은 아닐것이며 소송시에발생되는 비용등을 감안한다면 소송실익이 크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즉 장해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하다면 돈 몇 푼에 합의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쪽으로 향후 진행방향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보험사에서는 합의를 종용할수 있습니다.이럴때는 충분히 치료후에 합의의사를 밝히시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형에 대한 부분이 제법 큰 범위일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성형인정에있어 피해자가 주의해야할 부분은 흉터가 많이 남아서 추상장해가 인정될 경우에 보상소멸시효가 종합보험일 경우에는 3년 아닐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추상장해진단서가 발급 되었다고 가정할 때)그러나 성장판손상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만 17,18세(성장이 끝났다고 보는 대략적인 의학적 기준)를 기준으로 성장판손상 장해에 대한 부분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합의시에는 성장 판에 대한 부분을 추후에 추가보상하기로 단서 조항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멸시효는 다행히 성장판손상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소멸시효가 성장판손상 장해를 인지하셨을 때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우리들의 미래 와 희망인 어린이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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