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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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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기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2-01-01
연락처 010-222-22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급 350만원(연봉 4천2백)세금공제전. 정년58세계약
사고일시 2008년 11월 2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12주
추가6주
입원:4개월
진단내용
우측 전방십자인대 완정파열(인조인대 재건수술)
좌측 성형다수(추정서 920만원 받은상태)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후미추돌. 피해자 오토바이 신호대기. 보험사에서 무과실인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재는 직장에 복귀하여 한달에 2~3번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소개시켜준 손해사정사 분과 함께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야기한 내용과 너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몇일전에 한양대학교 병원에서 성형추정서 920만원과 우측 전방십자인대 13.2mm 동요장해로 29%의 영구장해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성형에 대한 부분을 500만원정도만 인정하고 장해는 14.5% 영구장해 밖에 인정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에 보고를 했집만 현재 보험사에서는 발급된장해와 성형비용을 인정못하겠다고 합니다.
손해사정사분은 조금더 기다려 보라고만 합니다.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저는 보상을 많이 받을려고 한다기 보다는 법률적으로 타당한 보상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발급된 장해로 받을수 있는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타당한지요?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더운날씨에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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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8.20 19:06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발급된 장해와 향후치료비를 인정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은 2억1천만원 정도 될것으로 추산됩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십자인대 손상으로 인한 후유장해 평가는 스트레스 뷰(stress view) 라는

    촬영기법을 통해 평가하는데 정상의 무릎과 부상을 당한 무릎을 비교하여 격차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부분을 동요라고 하고 일반적을  mm로 표시됩니다.

    15mm정도에 가까운 동요라면 거의 확실시 되는 29%의 영구장해로 평가되는게 통상적인 평가입니다.

    현재 발급된 장해는 객관성이 있으나 소송시에는 20%정도의 영구장해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장해율 만큼 상실수익액이 삭감되어 1억6천만원정도가 예상되는 판결 금액이 됩니다.

    본사건은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 혹은 소외합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후 방문상담 하시면 최적의 대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09.08.20 19:08

    교통사고가 발생되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매우큰 부상을 당했을때 과연 손해사정 사무실에 위임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 하는게 좋을지 망설여 질때가 있으시죠?

    다음 내용을 잘 숙지 하시고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은 부상의 정도가 장해가 남을듯 말듯한 사건 즉 장해의 여부가 불분명한 사건의 경우에는 사정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환자의 경우 대략적으로 처음 진단 즉 초진이 8주이하의 부상을 당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소송을 하더라도 장해율이 낮게 나오거나 한시장해 2년전후의 경우가 될수도 있으므로 손해사정인을 통해 장해진단을 높게 받아 그걸 근거로 보험사와 피해자간에 매개체적인 역할을 통하여 적정선에서 합의를 하시면 사정인제도를 매우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는게 될 것 입니다.

    그러한 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사건은 사망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연령이 젊은 분의 경우 혹은 소득이 분명한 경우 나 급여에 호봉승급,일실퇴직금 등을 제대로 받아야 할경우 보험사 약관기준인 세후소득이 아닌 세전 소득으로 인정받아야 하고 가동연한 동안 일실소득 산정에 있어 라이프닛찌 계수가 아닌 호프만계수 수치로 인정받게 됨으로 손해배상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소득입증이 안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보험사 약관기준의 월 소득과 소송기준의 월소득만을 따져도 한달에 5만정도 차이가 나게 되니 가동기한 또한 수십개월 혹은 수 백개월을 생각한다면 이또한 적은 차이가 아닐 것 입니다.

    또한 세금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무조건 도시일용노임으로 인정받게 되는경우 또한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통계소득으로 인정받으셔야 할 것 입니다.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장해가 확실히 있는 사건 대략 초진단 8주 이상의 사건 특히 영구장해가 확실한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외합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피해자의 권익이 보호되어 져야 합니다.

    부상의 경우 영구장해 인지 한시장해 인지가 확실치 않은경우 보험사에서 한시장해만 인정하려고 할때도 법원신체감정을 통하여 영구장해,한시장해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것 입니다.

    간혹 보험사에서 특인을 설명하며 합의를 시도 하는경우가 있는데 이때 예상판결 금액에서 부상사건의 경우 80%도 체 못미치게 사망사고는 85%정도에 합의를  하려고 하니 소송시에는 예상판결금액이 100%라면 지연이자 등등을 감안하여 110% 선에서 판결이 될수도 있으니 약 25%전후의 손해를 보면서 궂이 합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것이 저희들은 답답할 따름입니다.

    특히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위자료 와 소송시 인정되는 위자료만 비교해도 두배 가까이 차이가 발생하게 됨으로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건이 소송실익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이러한 소송실익의 여부를 헤아릴수도 없을만큼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매우 정확히 예측해 드릴수 있으며 단순히 금액만 높게 말씀드려 의뢰인을 현혹 시키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지향하고 최악에 대비하는 자세로  교통사고 피해자 여러분들의 권익을 보호해 드리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민은 그만 하시고 저희 사무실로 문의하셔서 명쾌한 해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09.08.20 20:57

    인체관절중 교통사고로 가장 부상을 많이 입는 부위가 무릎부위인데, 무릎은 슬개골, 전후방십자인대 및 내외측인대, 내외측 반월상 연골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부위의 손상으로 흔히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무릎의 운동장해(강직장해)와 동요소견(불안정성)을 들 수 있습니다.

    인대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인대재건술을 시행하고 반월상 연골이 파열되었을 경우에는 관절경수술(= 무릎을 절개하지 않고 1cm정도의 구멍을 뚫어 파열된 연골을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후유증상중 하나인 운동장해에 대해서는 건강한 쪽의 무릎에 비해 다친 부위의 운동범위가 제한되는 경우로서 신체감정에서는 운동각도를 측정해서 만약, 운동제한 정도가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영구적인 장해를 인정하게 됩니다.

    해당 장해항목으로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슬관절편
    Ⅰ,Ⅱ항목(= 전강직 및 부전강직항목)의 장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무릎을 구성하는 인대(전후방십자인대 및 내외측)와 내외측 반월상 연골이 파열 되었을 경우에는 동요소견(= 무릎이 본래 자리를 잡지 못하고 덜거덕 거리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때에는 동요정도에 따라 장해를 차등있게 적용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정형외과학회에서는 무릎전후방 동요에 대해,
    ①. 5~10mm는 경도로 단순한 장해에,
    ②. 10~15mm는 중등도로 현저한 장해에,
    ③. 15mm이상은 고도로 전폐 또는 폐용에 가까운 장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개 십자인대파열에서 나타나는 불안정성은 그 정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완정도에 따라 가감하도록 되어 있고, 관절동요에 따라 감산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측과 환측의 차이가 5~10mm로 경도인 경우에는7%, 10~15mm인 경우에는 15%, 15mm이상의 경우에는 25%혹은29%의 장해를 인정합니다.)

    이때 적용하는 장해항목은 장해평가표 슬관절편 Ⅲ,Ⅳ항목
    (= 반월상연골파열 및 십자인대파열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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