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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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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0 21:45

무단 횡단 교통사고

조회 수 341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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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용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0-00-00
연락처 010-9415-944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세금을 때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식당에서 배달원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1,200,000만원
사고일시 7월 중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향후 치료비 100만원 수익액,휴업손해 (무)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중추골 5절 골절 진단 5주

수술 (무)

입원 기간 (입원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 입건 ㅡ 무 가해자 70% 피해자 3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의 여자 친구 어머님 사례임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어고요
7월 중순 밤 11시경에 왕복 2차선 도로에서 건너는 도중에 사고 나셨습니다.
콜 택시를 불렀는데 그 콜 택시가 사고 차량뒤에 따라 왔습니다
사고가 나자 바로 어머니는 택시를 타고 종합 병원으로 이송해서 병원에서 보험 처리 하기로 했습니다.
종합 병원에서 전치 중추골 5절 골절로 5주 진단을 받고 일주일 후에 개인 병원으로 옴겼습니다
개인 병원에서 3주가까이 있을무렵 상섬에서 손해 보험사가 찾아와 어머니에게 진술을 받고
몇일 후에 다시 왔습니다. 그런데 휴업손해와 상실 수익액을 한푼도 못 준다고 되폴이해서 말하더라구요
그러더니 향후 치료비 백만원 밖에 줄수 없다며 합의 보자고 말을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
가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는 분들에서 물어도 보구 손해 보헙상담소에도 물어보구 했는데
상섬 보험 손해 보험사 말이 맞다며 그렇게 해라 하는데 변호사님 이 일을 어떻게 처리 해야 할까요??
너무 억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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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8.20 21:57

    60세가 넘으셨다면 휴업손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면 예외 입니다.

    기록하신 진단은 아마 중추골 아니고 수부의 중수골인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수골 골절은 후유장해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합의보다는 충분한 치료쪽으로 해서 방향을 잡으셔야 할듯 합니다.

    과실이 어느정도 있으시기 때문에 후유장해가 없다면 합의금을 많이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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