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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0 22:42

무단횡단 교통사고

조회 수 341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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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경영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1-474-774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60만원
사고일시 2009.08.11 저녁 7:3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5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타박상 2주진단
입원기간: 10일째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70% 피해자 3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비많이 오는 날 퇴근길에 바로 집앞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2차선이였고 버스정류장이였으며, 버스서 바로 내려 반대편으로 건너가는도중 마티즈 차량이 옆에서 쳐서 튕겼습니다.
사고난 지점 옆에는 신호등은 없으나 횡단보도 그림은 그려져 있으며 주황색 신호등은 있습니다.
상대방은 회사차량으로 경찰차와서 경찰차 타고 동네병원으로 이동후 엑스레이 촬영후 입원하였습니다.
올해 3월에 허리 통증으로(디스크 초기) 한달동안 회사에 병가내고 여러병원 다니면서 치료하고
다시 회사생활하던 중이였습니다.
허리쪽이 크게 걱정되어 MRI촬영을 햇습니다만 다행히 이상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회사일도 있고 빨리 합의보고 퇴원하려고 하였으나 보험회사측에서는 저의 과실도 있고
입원금이며 치료비를 공제하면 제게 주실수 있는 합의금액은 65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입원일주일째 되던날)
운전면허증도 없는 저로써는 교통법에 대해 전혀 아는게 없어 글 남깁니다.
우선은 요번주 토욜 퇴원하여 일주일간 통원치료 받으면서 회사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추후에 다시 병원에 재입원하여 허리치료를 계속 받을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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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8.20 22:50


    소송시에 본인의 과실이 없 1달입원후 별다른 치료필요없고 후유장해 없다면 200만원전후의

    판결 및 조정결정이 예상됩니다.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 내용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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