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08.21 00:53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154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병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62-00-08
연락처 010-4546-715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7500만원(학자금포함.900만원)
사고일시 2009년 7월2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3주 입원기간 3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신호대기중 뒷차가추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잘몰라서 변호사님게 도움을 받을려고 글올릴니다, 얼마전 회사에서 야간근무들 마치고,퇴근길에서 신호대기중에서 뒷차가 추돌한사고입니다,진단은 3주나와서 저도 병원에 3주간입원해서 퇴원해서 통증이있서 통근치료를 받고있읍니다, 3년 전에 목이아파서 CT.찰영을하니까.목디스크가있다면서 물리치료를 몇일받았읍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로 또 목이 아프고 손에 통증과 저림이 있읍니다, 처음 입원한병원은 집 부근에 작은 정형외과에 입원했읍니다,다시 큰병원에서 MRI 찍어볼수는 없는지요,그리고 보험회사에서 합이금에되해서 이야기 하는데 저가 회사에서 월차쓴 부분만 보상해줄수있다네요,휴가 기간에는 회사에서 임금이 나오니까 줄수없고 토요일 일요일도 해당안된다는데. 정말 인지 궁금합니다,만약 변호사님을 통해서 소송을하게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십시요,기다리겠읍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08.21 02:10
    소송시에는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는 대한민국 교통사고 보험처리가 되는 모든 병원에서 가능 합니다.

    보험사직원과 협의하셔서 진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로 흔히 말하는 디스크 즉 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소송실익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문의하여 주십니다.
    일반적인 추간판수핵탈증에 대한 설명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중 보상문제 20번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송실익 판단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과실이 있게 되면 과실부분만큼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및 발생된 치료비에서 차감당하는 것은 물론 기왕증 부분에있어 중복적으로 차감당하기 때문에 디스크 사건 소송의 경우 과실이 없는것은 필수 항목 입니다.

    두번째,소득이 높아야 합니다.
    모든 손해배상에 있어 상실수익액(장해보상)결정은 소득에 비례하기 때문에 디스크의 경우 한시장해 및 기왕증이 고려되어 져야 하므로 소득이 높은것은 필수적 소송실익 판단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를 기준으로 입증가능소득 월 250만원 정도는 넘어서야 소송실익 있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세번째,사고의 충격이 어느정도 커야 합니다.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법원신체감정을 받아 기왕증 및 기여도 여부를 판정받게 되고 디스크의 경우 성인남녀는 거의 기왕증이 있는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사고 충격이 경미한 경우 피고측에서는 기왕증감액 부분을 더욱더 많이 주장하게 되고 그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 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 입니다.

    네번째,과거 병원에 치료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안그래도 기왕증을 따지는 진단명이기 때문에 사고발생전 10년정도는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진료 기록이 없어야 유리 합니다. 소송시애는 피고측에서 의료보험 관리공단 측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과거 진료기록을 열람하기 때문 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디스크의 경우 소송실익이 많은 경우가 매우 드문게  현실 입니다. 근간에 고정술을 한경우에도 피해자의 연령이 젊은 경우에는 한시장해가 법원감정시에 결과로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고정술(유합술)을 하시고 젊은 분이라면
    소송을 하는것도 큰 의미가 있을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이 일반인보다 상당히 높은 경우 월소득 500만원이상의 경우에는 한시장해가 결정되더라도 소송을 한번 해볼만 합니다. 

    여기서 소송실익이라는 것은 변호사 선임료 및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법원신체감용) 등을 감안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주겠다고 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아야 소송실익이 있다고 설명 드릴수 있습니다.

    이글을 일고 소송실익을 판단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디스크의 경우 기왕증 기여도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판결예측금액을 산출하기란 아무런 법률적 의미가 없으니 이점 양지하셔야 합니다. 
  • ?
    사고후닷컴 2009.08.21 02:20
    MRI는 의사의 오더를 받아 촬영하거나 의사의 오더가 없다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발급받아 본인이 부담하여 촬영한후 추후 보험사에 영수증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에 저림 증상이 있다면 추간판탈출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못하면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올수도 있습니다.
    지금 합의볼 시점은 아니며 정밀검사와 함께 경과를 지켜보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수술하게 된다면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서 배상금에 많은 차이가 나게 되므로
    섣부는 합의는 후회를 가져올수 있습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