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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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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1 04:33

진술서의 효능

조회 수 472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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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용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57-00-00
연락처 010-9415-944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20만원
사고일시 7월 준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 회사에서 나온 손해 보험사가 제시한 진술서에 사고 경위가 맞다고 싸인 했다는데요
그런데 다시 그 진술서가 틀리다고 따지면 그 효력이 있나요??
아님 처음 쓴 진술서를 가지고 끝까지 가지고 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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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8.21 07:13


    사고의 내용이 불분명 하면 경찰서에 신고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으로 사고내용에 대한 부분은 사법기관의 조사결과가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보험사와의 사고경위가 다른 부분이 있다면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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