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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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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종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211-700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40
사고일시 2008.1.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864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복잡 관절내 골절, 경골 근위부, 우측

10주 진단 받음. 1월 6일 입원~2월 9일 퇴원 (1달 조금 넘음)

2009.3.20 내고정 나사못 2개 제거술

영구 장애 10% 장해율 진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언급 없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종합보험사에 제가 요청한데로 저를 수술하신분에게서 장애진단을 발부하였습니다.

 

결과 영구장애 10% 장해율이 나왔습니다. 그 결과로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계산하여 저에게 제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자료: 152만원

 

2. 기타손비: 44만원 (8000* 통원일수 55)

 

3. 성형비 및 일실수입등: 2670만원 (다리에 15cm, 골반에 5cm 수술자국이 있음)

 

따라서 총 2864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3번항의 경우는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고 알려주려하지 않습니다.

 

제가 몇가지 판례들을 검색해보면

 

장해율 * 정년까지의 소득 이런식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형비와  입원기간 휴업손해 그리고 장해율에 따른 상실 수입이 너무 적은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질문 드립니다.

 

법률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리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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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8.21 16:48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내역은 약관기준 방식으로 산출한 내역입니다.

    당연히 소송기준과 많은 차이가 발생됩니다.

    현재 부상은 슬관절 장해로 10%의 영구장해가 평가된듯 하며 객관성 있는 후유장해평가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소득이 신고소득이고,

    무과실을 기준으로 산출한 소송판결예상금액은 약 5천7백만원으로 예상되며 세부내역은

    위자료 800만원
    휴업손해 240만원
    상실수익액 4400만원
    향후치료비및기타손해액  300만원

    본사건은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외합의를 하시거나 소송을 하시는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를 지참하신후 방문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받으시고 내방상담 하시면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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