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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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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승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565-984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 2800만원
사고일시 2009.03.1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주상골 골절로 인한 8주진단/수술은 하지 않았습니다.
/입원기간 3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음주운전 및 역주행 정면충돌로 인하여 가해자 100% 인 사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09.03.17일 20:30분경 퇴근길에 음주운전으로 역주행하던 차에 정면충돌하였습니다.
 그 사고로 인하여 차량파손 및 신체는 우측주상골 골절로 인하여 8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 대물 2047만원(차량을 가져가는 조건으로) 대인합의금 약 500만원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보험은 보험이지만 가해자측에서 죄송하다는 말과 합의를 보자고 한번도 전화가 없었습니다.
 결국 사고는 검찰로 송치되어 (검찰 사건번호 : 울산지방검찰청 2009형제17219) 500만원 벌금형이 나왔다고 합니다.
 너무 가해자가 괘씸하여, 소송을 하고 차량파손으로 인하여 저의 손실은 약 500만원정도 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보상받고 싶어 소송을 하고 싶은데 지금도 소송이 가능한지와 소송하면 손실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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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8.15 00:53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을 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을듯 합니다.

    더우기 현재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 부분 보험사로 부터 받은 손해배상을 초과한 금액만 청구가능합니다.

    나홀로 소송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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