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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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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전은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508-12-01
연락처 019-403-733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09062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 당시는 경미해서 그자리에서 전화번호만 받고 헤어지고 집에 도착해 바로 다시 전화해 가입보험사에 접수를 요청하고 그 다음날 정형외과에 가서 통원 물리치료를 한다고 가해자에게 알려 대인접수 해줄것을 요구함
가해자는 보험회사에 다 얘기했다고 함   정형외과 의사는 입원을 권유했지만 아기가 어려서 통원치료를 약 3주간 받음
근데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없어 알아보니 대인 접수가 되어있지 않다고함  사고 가해자에게 전화했더니 보험회사랑
이야기 하라며 전화를 끊어버리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도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지, 꼭 답변부탁드려요
?
  • ?
    사고후닷컴 2009.08.15 06:02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신후 교통사고 피해자임을  입증받은 후 진단서를 제출

    하시고 보험사에 직접청구를 하시면 가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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