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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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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5 07:49

교통사고합의문제

조회 수 332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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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미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6-01-01
연락처 010-7529-333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계사무소 직원(1,100,000원)
사고일시 2009년 2월 1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0주/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유관 나사못 고정술시행
2009.2.19~2009.5.30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월 19일 비내리는 야간에  길을 가고 있는데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상가 바로 앞에서  가해 차량이 와서 부딪치는 바람에 다리를 많이 다쳤습니다.처음에 가해차량과 내 왼쪽다리와 부딪치고 그다음에 타이어로 전진해서 한번 발목위로 지나갔습니다.그리고가해차량의 잘못된 판단으로 또 한번 후진해서 타이어가 내 발목위로 지나가게 해서 더욱더 부상이 컸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당시 저는 임신22주째 였습니다. 다행히 태아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 부상으로 인하여 한달이상을 엄마가  잠 한숨 제대로 못주무시고 대,소변을 가려 주는등 이루 말할 수없는 간병을 해야 했습니다. 나 또한 통증으로 인해서 잠도 제대로 못잤습니다. 또 내가 다쳐서 친정 식구들, 시댁 식구들, 내 아들, 남편등등 가족들도 엄청난 고통을 함께 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 임신중이라 제대로 약도, 검사도 받지 못하는등 제대로 치료를 못했습니다. X레이,MRI는 임신 주수가 되어서 찍어도 괜찮다 하여 찍었지만 나중에 애가 어떻게 될끼봐 맘 졸이며 찍어야 했습니다.지금도 물리치료를 더 꾸준히 받아야 하지만 아가를 돌보야 하기 때문에 물리치료도 제대로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상으로 인하여 무슨일을 할려해도 정상 다리일때보다 2배이상의 시간이 걸리는등 할 수 없는게 많고  사는게 무기력하고 우울증까지 걸렸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많은데 다친다리 때문에 내 주위사람도 걱정을 많이 하고 불편한점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내가 궁금한점은 이런 부상으로 소송을 해야 하는지, 합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소송을할 시 소송실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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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8.15 21:52


    쾌유를 기원 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정기간 간병비 인정은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는 후유장해 문제가 쟁점사항으로 판단되며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후유장해 유,무를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구장해가 예상된다면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시거나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외합의를 시도해 보는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명이 없어서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후유장해 판단이 어렵습니다.

    주치의 선생님께 자문을 구하셔서 장해가 예상된다면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하신후 내방상담 하시길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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