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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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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7 03:28

후유장해진단서

조회 수 491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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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지세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5-01-01
연락처 010-2009-418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사고일시 2009년1월2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5살남자입니다
1월에단독교통사고로인해서 시신경손상으로 후유장해진단서를발급받았습니다
최종노동력상실율20%로진단받았습니다
제가가입한자동차보험회사에제출할려고하는데
후유장애최대5천만원가입되어있습니다
얼마정도보상받을수있는지점알려주세요
아참그리고 맥브라이드방식으로받았는데 ama방식으로받아야하는건가여?
보험회사에제출하면얼마정도있다가보험금이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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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8.17 18:10

    문의하신 내용이 개인보험 장해라면 보험 약관에 따라 차등적용 됩니다.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인보험은 AMA 후유장해평가를 가해보험사를 상대로는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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