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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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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장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317-444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없음
사고일시 2009-08-1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해당없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무관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이곳에 질문을 올려야 할지 모르겠으나, 워낙 다급해서 질문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와이프와 함께 제주도로 휴가를 가서 렌트차를 한대 빌렸습니다. 05년식 기본형 NF소나타 2.0차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차량을 운행도중 빗길에서 차가 좌우로 비틀하더니 2~3차례 차가 돌아 가로수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자차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라 제가 다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그런데, 견적을 내러 공업사에 가서 다시보니 파손 정도에 비해서 너무 과도한 견적이 나온듯 싶네요.
차량가액만큼의 수리비가 나왔습니다(약 6~700만원가량) 영업용이라 폐차도 안된다더군요..
사실 폐차할 만큼의 손상도 아닙니다. 손상정도에 비하여 너무 과도한 견적인듯 싶구요..
일단 견적보다 중요한 것은, 차량 파손상태를 다시 보니 뒷타이어 양쪽 모두가 맨들맨들할 정도로 닳아 있더군요.
일반적으로 차량을 양도받을때 타이어 까지는 확인을 하지 않고, 양도시는 어둠속이어서 타이어까지 확인하기는 힘든 상황이었죠. 결과적으로 타이어의 정비부실이 사고를 더 크게 만들었다고 사료되는데..
아무튼 저의 과실도 어느 정도 인정하여 수리비를 일부 부담할 의향은 있으나, 정비부실로 인한 사고 대형화까지
제가 부담하는것은 너무 억울하여 해결방법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당 사고장소는 평소에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었으나, 어떠한 표시도 없어 그러한 사실을 알 수도 없었고,
옆에 임산부를 태우고 있었던 터라 과속도 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수년간 운전을 하면서 그 정도로 차가 미끄러진 경험도 처음이었고, 그럴만큼 비가 많이 내리고 있던 상황
도 아니었습니다. 과실상계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선이 적당할런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해결방법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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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8.17 18:12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가해보험사를 상대로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및 합의를

    주업무로 다루고 있으며 대물에 대한 내용은 도움을 드릴수 없는 사안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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