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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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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상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6-00-00
연락처 010-8613-454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124만원
사고일시 09년8월1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09년 08월 15일 오후11시 50분경 금천구 유통상가사거리에서 직진차선으로 제가 잘 가고 있는데

좌회전차선에서 직진차선으로 들어오면서 제 차의 뒤쪽범퍼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부딪힌 위치또한 범퍼왼쪽부분입니다.

가해자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현재 그차가 삼촌분의 차여서 보험처리가 힘들다고 현장에서 합의를 볼것을 사정사정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간이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요.(그자리에서 30만원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간의합의서 내용은 시간 날짜,장소,합의금(30만원)를 기재하며 만약 후미추돌로 인한 범퍼수리비가 더 나올경우 추가로 청구할수 있다고 기재하였습니다. (각자의 지장또한 첨부)

그리고 가해자가 청구기한을 자꾸 설정하자고 하여 8월 31일까지로 하였는데요.

1) 만약 범퍼부근의 휀더까지 손상을 입었다면 추가로 청구할수 있는건가요?

2) 청구기한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건가요?

3)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목에 약간의 통증이 호소되어 병원또한 가보려고 하는데 병원비 또한 따로 청구 할수 있나요?

4) 만약 가해자가 추가청구분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경찰서에 신고하여 처리하는것이 빠른가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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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8.17 18:13


    청구기간은 정하지 마시고 합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치료가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본인의 무보험차상해  특약을 이용하시거나 정부보장사업을

    신청하셔서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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