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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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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7 21:41

교통사고 문제

조회 수 354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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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메이스카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6-00-00
연락처 010-3884-800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자, 7천~9천 소극신고
사고일시 8월8일(토)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2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4주,수술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사 100% (정차중 후미 추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후 현재 11일간 입원중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위자료 250,000,휴업손해 38,000*11일 = 418,000원,기타 향후치료비 500,000원

이렇게해서 약 1,200,000원 보상을 해준다고 하네요.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휴업손해입니다. 보상과 직원말이 개인사업자는 사고 직후 휴업신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이 감소했다고 볼수 없다며 도시일용근로 기준으로 보상해준다고 합니다.

이것이 옳은 것인지.. 합의에 관해서 전혀 지식이 없어서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사업자이며 연매출 3~4억 정도이며 실지 소득액(세무소에 신고한 금액)은 7천에서9천만원 사이입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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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8.17 22:40


    소송시에는 실제소득을 근거로 휴,패업게 관계없이 인정가능 합니다.

    그러나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을경우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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