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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02:27

사고후뇌진탕판정

조회 수 311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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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진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2-00-03
연락처 010-4307-154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수석 감리단장 월700
사고일시 2009 5.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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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8.18 02:31


    사고후 6개월정도 되는 시점에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을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받으셔서

    별다른 특이소견 없으면 보험사와 원활히 합의하시면 될것이며 후유장해 인정되는 소견이라면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셔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에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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