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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05:36

교통사고 관련

조회 수 320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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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정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6-00-00
연락처 010-9963-395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미용사 월소득350만원
사고일시 2008년 9월2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3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입원기간45일
경 요부 염좌
우 전완부 및 주관절 타박상
우 수부 염좌
좌 비골 골절
수술 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호의동승 안전벨트 미착용 30% 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통영 거제간 고속도로 상에서 제가 탄차가(카렌스) 터널에서 앞 차를 추월하여 터널통과후 빗길에 미끄러지자 뒤에오던 차가 추돌하여 뒷자석에 있던 세사람은 모두 차밖으로 튕겨져나가 한 사람은 옹벽에 머리를 부딪쳐서 두개골 파열로 그자리에서 사망하고 저는 비 때문에 80미터까지 미끄러져갔지만 기적처럼 중앙선에서 일어나 살았습니다 참고로 같이 탔던 두사람은 운전자와의 친분때문에 100만원에 합의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후 사망자의 비참한 모습을 목격하고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지금도 혼자잘 다니지도 못하고 아무일도 하지를 못합니다  언제까지 약물치료를 해야할지도 모르는데 모든합의금이 130만원 이라니 너무 어이가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수면제없이는 잠을 들이기도 힘들고 언제니 불안하고 초조해서 사람많은 곳은 가기도 무서운데 .. 그리고 팔에있는 흉터는 합의후에 언제든지 성형을 해 준다고 하는데 어쩐지 믿음이 가지 않는군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기쉬운 답변을 기다립니다 사고후의 제 인생은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제가 가장이고 대학생아들이 있는데 제가 일을 못하니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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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8.18 05:53


    후유장해가 인정될 가능성의 진단명은 아닌듯 합니다.

    방법은 두 가지 입니다.

    하나는 합의에 상관없이 충분한 치료쪽으로 방향을 정하시던지

    나머지 하나는 후유장해 유,무를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판단 받으셔서 후유장해가 인정된다는

    소견이라면 소송을 통하여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소송시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송실익은 없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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