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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07:02

오토바이사고 문의

조회 수 332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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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성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9-00-00
연락처 011-9965-337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은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무직입니다 자동차 용품 도매
사고일시 2009년7월3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은 무릅뼈 금가고 무릅 찢어져서 꿰메고 팔이나 허벅지
찰과상...
진단은 6주 나왔고 의사가 무릅은 깁스를 하라고 하는데 깁스를하면 다리에 쥐가나서 깁스를 못하고 있습니다 신체구조상 깁스를하면 다리에 쥐가나서 할수가 없구여
무릅 슬개골 골절6주
좌측 족근관절 염좌1~2주 고정안정
뇌진탕.요추염좌.좌측무릅관절좌상및열상 2주
이렇게 진단이 나왔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가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조사 받았는데 사고난 날 기억이하나두 나질않구여 경찰조사결과 제가 피해자라고 하네요 가해자80%.피해자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손해사정인을 쓸수가 있나여?
아님 어떻게 해야하는지여..?
오토바이견적이 예상외로 적게 나와서 아무래도 합의금에서
충당을해야해서여...어떻게해야하는지
손해사정인을 쓰면 합의금을 더받을수 있다고해서 이렇게 문의 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08.18 07:14


    현재는 사고가 발생된지 얼마 안되는 시점이라 충분한 치료후 후유장해 유,무를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검토 받으시어 합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저희는 변호사 사무실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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