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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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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10:39

교통사고 에 대하여

조회 수 306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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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한원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56-00-06
연락처 010-2737-204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저는 아들이고 피해자는 어머니인데 직업은 백반식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사고일시 09년08월0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9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의사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후유증이 있을 수 있으니
우선 약2주동안 입원하시라고 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어머니는 손님 조수석에 타고 계셨고 직진신호를 받기위해 정차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가해자가 서있던 어머니의 차량을 뒤에서 밖았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우선 저는 피해자는 아니지만 어머니께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이번 8월9일 저희 어머니는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데 재료를 구입하기 위해
손님차를 타고 재료를 구입하러 가셨습니다.저희어머니는 조수석에 타고 계셨는데 직진
신호를 받기위해 신호대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신호대기위해 정차를 하고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다른 차량이 어머니가 타고 계시던 차량을 밖았습니다.제가 볼때는
가해자가 100프로 책임이라고 생각을합니다. 가만히 정차해 있던 차를 밖았으니 말이죠.
그렇게 해서 저희 어머니는 다음날 병원에 가셔서 통원치료만 받고 나오실라고 했는데
의사선생님이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있어 잘 모르니 2주정도 우선 입원하시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고통을 호소하고 말이죠.그렇게 해서 약8일동안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입원을 하고 계셨습니다. 입원한지 8일때 되던날 보험회사 직원이 합의를 하러왔습니다.
우선 직원이 말하기를 자기네 규정상 위자료,휴업보상,나중 후유증때문에 치료를 받을
수 도 있어 거기에대한 치료비를 준다고 하였습니다.우선 제가 말씀드릴거는
휴업보상에 대해 말을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데 주메뉴는
옻닭과 엄나무백숙,닭도리탕을 주메뉴로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주 같은 경우는
말복이 껴있어서 보통때보다 수입이 많았을꺼라 생각됩니다. 사고가 안나고
식당을 운영하였을 경우에 말이죠.그런데 저희어머니는 작년까지 식당을 하시다가
이번5월말에 다시 식당을 개업하신겁니다.그래서 세무서에 이렇다 할 수입에 관한
신고를 한게 없습니다. 그러니 보험회사 직원은 어머니 식당에 대한 수입증거가 없다고
하여 국가에서 정한 임금 하루 3만7천원씩하여 8일동안 입원하였으니 대충 29만원정도를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 식당에는 직원한분이 계셨는데 한달
120만원을 월급을 주기로 하였는데 보험회사에서는 그건 상관없이 지급이 안된다고
하였씁니다. 아무리 세무서에 신고한게 없다고 하여 식당이지만 저희 어머니는 나름대로
사장인데 하루 임금을 3만 7천원씩해서 보상해준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직원이 아무리 어머니가 병원에 계시다고하여 월급을 안받는것도
아닌데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 계신동안 지급해야될 월급은 어떡합니까..ㅠ그리고 말씀드릴
거는 위자료에 대해서입니다. 그 보험회사는 위자료가 규정상 1~14급이 있다고합니다.
저희 어머니같은경우는 염좌라고 하여 그렇게 큰 사고도 아니고 물리치료만받는 경우이기
때문에 9급이라고하여 위자료는 25만원이 나온다고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때는
저희 어머니는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인 충격도있씁니다.그리고 그전에 있떤 단골손님들
생각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십니다. 입원해있는동안 단솔손님 몇분은 분명
끈기실겁니다.그리고 지금도 어깨쪽이랑 등쪽에대한 고통을 자꾸 호소하고계십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손님들때문에 빨리 합의를 보고 퇴원하실라고 하십니다.근데
위자료가 25만원입니다.그리고 합의를 하고나서 아프실경우에 치료비를 생각해서
4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합치면 합의금이 90만원이라고합니다.
우선 제가 글재주가 없어 이렇게 썻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어머니가 지금입원하면서 9일동 쉬시면서 벌지못한수입을
하루 3만7천원을 해준다는점,그리고 저희어머니 직원에 대한 월급을 지급하여야 되는데
열업을 하지못하여 수업이 없어 힘든데 보험회사는 그 부분은 상관없다고 하는점,그리고
단골손님들 생각에 따른 정신적인피해 지금도 고통을 호소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위자료25만원...중요한건 뒤에서 가만히 정차해있던차를 밖았기때문에 가해자100프로
책임이라고생각합니다.
전 제가 생각 너무 합의금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담사님이 글을 보시고 어떤지 판단해주셨으면 합니다.
합의금이90만원이 적당한지..?아니면 추가비용을 받을수 있을지..받는다면
어떤방법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08.18 13:03

    치료가 필요하시면 합의하지 마시고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물론 위자료,휴업손해를 법원에서는 보험사 기준이 아닌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으나,

    보험사 기준과 소송기준과는 많은 차이가 있으나 큰 부상이 아닐경우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1달정도를 입원하고 별다른 후유증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어머님께서 소송시에 받으실 수 있는 손해배상금액은 250만원전후가 될것으로 판단되나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중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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