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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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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아이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364-705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당시 주부.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억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16주,척추 핀고정술받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당시 29세였고요 택시타고가던중 6미터 아래로 추락사고 발생
추돌사고나 불가피한 상황은 아니었고 기사의 운적미숙임.
2003년 3월 척추고정술실시 당시 흉추골절,쇄골골절,피고임등 심각한 상태였구요
입원치료가 끝나고 선임한 변호사의 사무장으로부터 빨리합의 하는게 좋다고
상태가 호전되면 합의금액이 적어진다고 서둘러서 합의를 보게되었습니다.
처음겪는 일이다 보니 좀 미련했습니다.
문제는 그후 6년이 지난지금까지 수술부위 염증에 시달리고 결국
다음달 재수술을  결정하게 되었는데 병원비가 걱정입니다.
보험적용이 안되다 보니.... 합의금에 향후치료비가 포함되었다고는 하지만
결국 병원을 계속다니게 되면 뭘 보상받은건지 답답합니다.

방법이 없는건지 도움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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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8.18 18:57


    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피해가자 일정한 합의금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 부제소 합의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추가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는 후유장해나 후발손해를 예상한 경우 지급받은 합의금으로 사회 통념상 합의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라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먼저 검토가 되어야 하므로 보다 자세한 사안에 대해서는 먼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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