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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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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황성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3-01-01
연락처 010-3023-373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격증시험 준비중으로 무직임
사고일시 2009년 7월 1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부 내측 측부인대 파열
자측 슬관절부 비골 외측 즉부인대 손상
좌측 슬관절부 외측 반월상연골 영동이 손잡이형 파열

수술1회실시 6주간 재활치료 후 2차 수술예정

현재입원기간 1개월 재활치료까지 7~8개월 기간소요 예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새벽시간 교차로20m전 중앙선침범 불법유턴사고로 피해자쪽인 저희형은 오토바이 인원초과 탑승과실로 9:1의 과실주장 가해자 90% 피해자10% 참고로 저희형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아닌 탑승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형이 오토바이를 뒤에타고 집에 오던중 교차로에서 반대편에서 차가 갑자기 불법유턴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형 친구들은 경미한 부상으로 퇴원하고 가해자 보헙사와 합의를 본 상태이고
형은 위의 진단이 나와 지금 1차 수술을 하고 한쪽다리 전체깁스를 한상태로 한달동안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입원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상대방 10대 과실사고인데 저희형쪽에서 인원초과의 이유로
보상의 10%를 차감하고 90%가 나온다고 하는데 100% 보상받을수있는거 아닌가요??
가해자쪽의 급 불법유턴만 아니었으면 정상적으로 집에 올 수 있었고 탑승인원 초과의 경우는 운전자의
벌금으로 처리되는 일로 생각이 되는데 보험회사측의 규정으로 처리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저희가
그 규정대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레지던트의 실수로 8주진단이 나와 경찰쪽에 제출하고 보험회사에서도 8주진단서를 보고 갔는데
전문의가 진단서를 보고 자신이 적은 진단이 아니기때문에 이 진단은 효력이 없다며 12주 진단으로 다시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12주진단을 수정해서 경찰쪽이나 보험회사측에 말하면 효력있는거죠??
레지던트가 쓴 진단은 직접 수술을 하지않았기에 진단내용도 오진단이라 말씀해주시더라구요.
그리고 가해자가 지금까지 사죄에대한 연락이나 병문안이나 한번도 하지않았기에 더욱이 화가나고 형사처벌이나
합의를 보더라도 시험도 못보고 1년을 누워있어야하는 저희 형을위해 쉽게 해결을 보면 안될것같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0대 중과실 전치12주가 나올경우 합의를 어떻게 봐야할지 어느정도 선에서
합의를 봤는지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십시요~
마지막으로 저희 가족들이 밤을새가며 형 간호하고 힘들어하는 정신적고통이 심했습니다.
민사합의때 위자료에도 가족들의 정신적 위로금의 항목도 포함될수있나요???
친동생으로서 운동도 열심히하고 미래를위해 가격증준비를 하고있던 형에게 이렇게 만들고 연락한번 없는
가해자쪽에게 하나라도 더 죄를주고싶고 피해자들이 피를보는 세상이 아니란걸 보여주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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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8.18 21:29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과실은 무과실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소송시에는 판사님이 결정하겠지만 업무경험상 10%의 과실은

    무리한 과실인듯 합니다. 보험사는 주장에 불과한거죠.....

    진단은 12주진단을 사법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진단이 몇주냐에 따라 합의가 되는것이 아닙니다.

    입원기간,소득,후유장해 유,무 와 후유장해의 정도를 놓고 판단해야 하는것 입니다.

    위자료라는 것은 법원에서 판단할때 최종 노동능력상실율로 판사님의 재량권으로 판단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보험사의 기준과 금액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을듯 합니다.

    일정기간 가족의 간병비 부분또한 청구 가능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충분한 치료후 변호사사무실에

    내방하셔서 소송실익 여부 및 합의에 대한 대안을 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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