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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규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90-01-01
연락처 010-2842-700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업 설비보조 신고한상태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고일시 6월1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내용 = 무릎쪽은 타박상과 무릎 7센치 이마2.5센치
구렌나루 4센치 눈옆 7센치 찢어져서 CT촬영과 보험사에서
사진을 찍어간상태입니다
수술유무 : 유
입원기간 : 4주 지금은 퇴원상태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에서 말하는 과실 포터 80:20 나 보험사에서 주장하는과실 : 20프로과실은 오로지무면허과실이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내용

안녕하세요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 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
나이는스무살 입니다 .
사고당시6/16일  밤8경 이였어요 저는 오토바이 400CC 였구요 (무면허)
상대방은 자동차 포터였습니다 
제 신호에 70킬로 정도의 속력으로 가던도중이였습니다
군부대를 지나던도중 전방 20미터앞쪽에 포터한대가 좌회전신호를 넣고
기다리고 있더군요그레서 계속 주시하고 가고 있엇죠
 그러다 7미터? 정도 남았을때 !!
포터가 좌회전을 하는겁니다 , 일어나보니 구급차가 와있엇고 제친구들이 와있더군요 , 구급차가 온걸보니 5~10분정도는 기절 해있엇던거 같았어요
제친구가 차주에게 신호위반 했냐고 했더니 안했다고 하더군요 조금잇다가 다시물으니 자백하더라구요 그것도 옆에서 증인이 있다고 말하니깐말이죠 ,,
지금은 증인이 경찰서에 가셔서 고맙게도 증인진술서까지 써주신상태 예요

처리경위서
1.개요
-본건 과실경합되어 단일처리하여 수리비 지급코저함.

2.처리내역
과실          : 80:20 (단일적용)
자차수리비 :1,078,800 (VAT,면책금포함)
대물1차량수리비 :3,200,000
총 수리비    :4,278,800 *80* =3,423,040

상계후 지급금액  :자차부담액 1,078,800원중 자차수리비 100%지급하고
나머지금액 2,344,240을 대물1차량 수리비로지급함

오토바이렌트비용 익사이팅500CC 기준
6시간:72,000 10시간 :90,000  12 시간 :102,000 1~2일 120,000
교통비 렌트비용에 20%지급함 (과실분20%차감적용함)
120,000*20%10일 =240,000 -48,000 (과실20%) =192,000원지급
견인비 과실분차감 지급함
중고시세표 참조함


상담내용
안녕하세요 ~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여 이렇게 글을쓰게됩니다 ㅠㅠ
6/16일날 입원후 4주입원하여 7/14일경 퇴원을 하였습니다
가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지지않아 담당형사분께형사처벌을 원한다고 말햇고
몇일뒤에 형사분께 전화를 드렸더니 법원으로 넘어간상태라더군요
여기서 질문드릴께요
형사처벌은 전치6주부터 구속이 가능 하다고 하던데 전 4주입원했으니
형사처벌은안되고 상대방이 공탁을 걸고 그금액을 받는수밖에없는거죠?
공탁금은 언제 받을수 있을련지,,궁금해요 !!

그리고 두번째는 과실여부 입니다
보험사에게 오토바이와 상대방 포터 처리경위서를 보내달랬습니다

처리경위서
1.개요
-본건 과실경합되어 단일처리하여 수리비 지급코저함.

2.처리내역
과실          : 80:20 (단일적용)
자차수리비 :1,078,800 (VAT,면책금포함)
대물1차량수리비 :3,200,000
총 수리비    :4,278,800 *80* =3,423,040

상계후 지급금액  :자차부담액 1,078,800원중 자차수리비 100%지급하고
나머지금액 2,344,240을 대물1차량 수리비로지급함

오토바이렌트비용 익사이팅500CC 기준
6시간:72,000 10시간 :90,000  12 시간 :102,000 1~2일 120,000
교통비 렌트비용에 20%지급함 (과실분20%차감적용함)
120,000*20%10일 =240,000 -48,000 (과실20%) =192,000원지급
견인비 과실분차감 지급함
중고시세표 참조함

오토바이 구매금액 : 340만원
오토바이 수리금액 : 320 만원 (센터견적본 결과)
상대방 차수리금액 : 1,078,800 원
보험사에서 하는말이  제가 보험이안들어져 있으니
오토바이수리금액 320만원  +포터수리금액 1,078,800 원
합계 4,278,800 원 에서 과실 80퍼센트만 적용한 금액이 3,423,040이고 여기서
 1,078,800원을 포터수리비로 보험사에서 지급하였으니 마이너스 시키겟다
3,423,040 -1,078,800  =2,344,240

제가 삼성화재 김해담당자에게 처음전화를 했었어요
과실이어떻게 나왔냐고했더니 8:2라더군요
그레서 20프로의 과실이 뭐냐고 했죠
그랬더니 80:20중 20프로의 과실은 무면허과실이다 자기는자세히모르니까
오토바이담당자는 부산에잇는
염영훈씨 라고 있다며 전화번호를 가르쳐주더군요
그레서 염영훈씨에게 전화를 해봤죠
20프로의 과실이 확실하냐고 , 들은게있다고 이랬더니
염영훈씨가 이러더군요 김해에 있는담당자가그러더라 저는자세히모르겟으니
김해담당자에게 물어봐라면서 말을 얼버무리며 책임회피를 하려는거같더라구요
보험사에서 과실을 속이고 있는거 같은데 이걸 증명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보험사측에서 20프로 과실을 인정을 못하면 소송을 걸으라던데 ,,
 그리고 제가제가정직원은 아니지만 아버지밑에서 하루일당을 받고 일을하고있어요
그레서 아버지가 세무소 ? 인가가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다가 몇월몇일부터
하루임금 얼마를 받고 일했다 이거를 , 쓰셔서  세금하고 돈낼꺼내시고
도장까지 받아논상태인데 이서류가 힘이 있는지 궁금해요 !
신고한지얼마되지않아 조금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나중에 합의볼때
근로지급명세서  보여주면 되겟죠?
아참 그리고 보험사에서 제 얼굴에 찢어진 부위를 사진을 찍어갔는데요
센치당 얼마측정 되는걸로 있는데 그금액이 궁금해요 어떻게 50만원이나왔는지

?
  • ?
    사고후닷컴 2009.08.11 02:42

    공탁금은 가해자가 공탁을 걸게 되면 피해자의 주소지로 공탁금 통지서가 도착됩니다.

    과실은 상대방이 신호위반이라면 무과실을 주장해야 할것이며 안전모를 안썼다면 10%의 과실이

    있을수 있습니다. 사고후 소득증명에 대한 부분은 법원에서도 인정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원에서는 성형 1cm당 15~20만원의 향후치료비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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