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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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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규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90-01-01
연락처 010-2842-700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6월1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이전답변들은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많은 도움이됬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물어볼께요
제가 보험이가입되어있지않는 상태에서 사고가 났고
상대방 100프로 과실일경우 ,,,에요
상대방 차수리비가 백만원 나왔는데
제오토바이 수리비 320만원에서 상대방 차 수리비 백만원을 뺀  수리비 220만원만 준다고 하는데
제가 보험은 안들어있엇지만 제가 과실도 없는데 상대방 차수리비를 물어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질문1 ★
그리고 제 오토바이 서류에 당시 매매가격이 340 으로 적혀있거든요
그런데 보험사측에선 제 오토바이의 매매금액과는 상관없이
인터넷에서의 중고시세를 자기네들맘대로 320만원으로 하네요 이게 맞나요? 질문2★
그리고 오토바이보상문제인데,, 서류상 매매가격이340이고 수리비가 320 나왔어요
보험사들은 인터넷중고시세만 알아봤지 차값+ 수리비 줘야 하는거아닌가요?보험사들은 수리비만 줄려하려는거같아서요 질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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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8.11 07:30


    문의하신 내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셔서 해결 하시는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것이고 보험사와 직접 협의하는

    부분 또한 원할하지 않을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가해보험사가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에 민원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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