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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2 05:08

화물공제 때문에

조회 수 338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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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대효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2-01-01
연락처 010-7100-810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근로자(월140~150)
사고일시 2009년01월1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주택가 도로에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택배차가 후진으로 달려오면서 차에 치고 차밑으로 들어간사건임 경찰서에서는 저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10%로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우측 슬관절및족부염좌
2.우측 흉부 타박상
3.좌측 외측 안와 구석 열상 (1센치)
4.뇌진탕
5.경추부 염좌
6.요추부 염좌
7.다발성 늑골 골절 (우측9번,좌측8,9번늑골) s22.30
8.허리뼈 및 천추의 신경뿌리손상 s34.2
9.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 M51.1
추간판장애는 이번 사고 (2009년 1월 16일)로 기인한것으로 판단된이라고 경희의료원에서
진단을 받았음

처음에 입원한 세왕병원에서는 진단 6주가 나왔음 하지만 다른곳이 많이 아파서 정밀검사를 받기 위해  경희 의료원에서는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늑골쪽 (위내용) 과 허리쪽(위내용) 에 이상이 있어 다시 진단을 받았는데 8주가 나왔음

그리고  8주 지났다음  4주가 추가 진단 받았구요 그다음에 다시 4주 진단을 추가로 받았음

그리고 현재 경희대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부터  치료와 물리 치료중에 있음

그리고 2009년 8월03일 후유 장애 진단을 받았음 

또 머리를 부디치는 바람에 월래 가지고있던 병이 더욱더 악화 되어서 약물을 계속 바꿔어 가면서 치료중에 있습니다
가지고 있었던병은 간질이었으면 많이 좋아져서 생활하는데는 지장이 없어으나 지금은 불명증과 두통 가끔씩에
발작을 또하기 시작 하여 습니다.  이것도 경희대 신경 정신과 전문으로 부터 소견서를 받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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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8.12 10:46


    이번사고로 인한 간질 악화부분은 치료후 호전이 확인되면 손해배상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듯 합니다.

    후유장해진단이 추간판쪽의 장해라면 소송전에 발급받은 장해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셔야 되며

    소송시에 사고로인한 기여도가 50%이상으로 평가되고 현재피해자의 소득으로 사료컨데 한시장해 5년

    이상은 인정되어야 소송실익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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