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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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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256-789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생
사고일시 2007.08.1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입원기간은 3개월 / 수술은 하지 않았습니다. / 뇌진탕증,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좌측 견갑골 골절 및 견부 찰상, 우측 하퇴부 좌상 및 찰상, 안면부 좌상 및 찰상 -> 8주진단 /
치관파절(치아 2개 부러짐) -> 2주진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보행중에 급히 우회전하던 차량에 치었습니다. 피해자와 개인합의는 사고 후 2개월 되었을 때 합의하였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에서 퇴원 후부터 합의를 요구해 왔는데.. 혹시나 생길 후유증에 대비하여 계속 미루다가 이제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 측정한 보상목록이 의아하여 이렇게 상담을 신청합니다.

1. 저는 대학생 신분으로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상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제가 그 사고로 인해 1년이라는 공백이 생겼으므로 그에 따른 보상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건가요?
2. 제가 견갑골 골절로 수술도 불가피하여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부모님께서 생업을 포기하시고 3개월간 저를 간호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보상은 없는건가요?
3. 치아 2개 골절로 새로 치아를 심었습니다. 앞니이기 때문에 싼 보철을 할 수 없어, 저의 치아와 동일해 보이는 조금은 고가의 심미보철을 하였는데요. 반값만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주였고요. 앞으로 7년마다 교체를 해주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보상도 없다고 하네요..... 사실인가요? 아니라면, 어떤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청구해야 하나요?
4. 견갑골이 붙으면서 뼈가 비뚤어져서 붙었다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른쪽 팔에 비해 올렸을 때 높이에서 차이가 나고요. 왼쪽 팔을 올릴때마다 어깨에서 딱딱 소리가 납니다. 물론 통증도 있고요. 장애진단이 될 수 있나요?
차에 부딪히면서 충격에 의한건지 오른쪽 무릎아래 뼈가 살짝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런것도 보상이 되나요?
5. 변호사 선임을 하게 되면, 모든 보상관련 보험사와의 합의는 모두 처리해 주시는건가요?
처음에 보상금액을 저희에게 제시해 주시고 그 제시된 금액을 확실히 받아주시나요?
수수료는 얼마나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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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8.12 10:59

    1.소송시에는 휴업손해는 청구가능할 것이며  나머지 부분은 위자료에 감안될 사안입니다.
    위자료는 판사님의 재량권으로 결정되나 후유장해가 없다면 현재 300만원전후의 위자료 판결이 예상되며
    흉터가 많고 여자분이라면 위자료가 조금더 상향조정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2.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간병인 소견이 있거나 일상적인 거동 즉, 소 대변 문제 및 식사등을 타인의
    도움없이는 안되는 정도의 기간은 소송시에 인정됩니다.

    3.치아에 대한 보험회사 기준은 치아 하나에 30여만원 인정되나 소송시에는 평가의사에 따라 40~50만원
    정도 인정되며 10년을 교환주기로 평가되어 집니다.

    4.어깨쪽 후유장해는 주치의 선생님께 후유장해에 대한 소견을 들어보신후 후유장해가 인정될가능성이
    있다면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릎아래쪽 뼈가 살짝 튀어나온 부분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로 평가되지 않는이상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5.교통사고 손해배상에 있어서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을 할때는 소송을 전제로 위임하셔야 하며
    소송없이 합의되는 경우도 있지만 후유장해가 불명확하여 소송실익이 없을때에는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하시는 의미가 거의 없을수도 있습니다.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을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검토 받으시고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면 소송을 전제로
    위임하셔서 소송전 합의를 진행하시고 보험사에서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및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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