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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2 17:56

오토바이사고

조회 수 315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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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재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174-180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방일용직
사고일시 2009 년8월9일 오후12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오토바이뒤에탑승중 신호대기상태에서 후미승용차와추돌 오토운전자는 현재병원에입원중.. 저는 외상은없는상태 일단치료는받고 발쪽이아프다.했더니 병원에서 반깁스하고 입원할정도는아니라해서 집에왔죠......보험회사에서전화도없고  아직발도 욱신거리고...사고난지 3일쯤된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병원에입원할수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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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8.12 18:09


    입퇴원 여부는 의사선생님이 결정 할 부분입니다.

    치료후 합의의사가 있으면 보험사 담당자와 협의하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충분한 치료후 합의하시면 되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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