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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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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용승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8-01-01
연락처 010-5858-346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5년가량 뮤지컬배우로 활동하였으며 소득은 매해 차이가 있었음
사고일시 2008년 05월 1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두개골 골절, 안와골절(왼쪽 안구가 7미리 가량 들어감) 및 얼굴뼈골절, 복시, 안면에 이마에서 눈까지 10센티가량 찢어짐
1차수술(사고직후), 2차수술(안와골절 재수술), 3차수술(반흔제거술 및 눈꺼풀수술) 현재 여전히 안구는 들어가 있고 복시현상 계속되며 외관상 확연한 상처가 남아있음)
사고일이후 10월말까지 입원, 그 후 수술시 마다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택시탑승 중 사고(단, 뒷자리에 탑승한 관계로 안전벨트 미착용)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런지요?

2. 앞으로 보험회사에 대한 대응방안은?

3. 사시교정술 및 추가적인 성형수술이 필요한데 합의 시점은 언제쯤이 좋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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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8.13 03:25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는 확정된 손해액을 평가할 수 없는 시점입니다.

    즉, 복시의 신체적 고착에 대한 후유장해 및 흉터에대한 향후치료비,

    그리고 흉터로 인한 성형 추상장해 인정여부등이 불명확하며

    입원기간 및 소득에 대한부분 또한 추정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상태로 손해배상금액을 예측한다면 글쎄요....

    그분이 진정한 전문가 일까요?

    보험사(공제조합)에는 의료기록에 대한 동의를 해주지 마시길 당부드리고 충분한 치료후

    사고후 6개월정도 되는 시점에 소송실익을 면밀히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 메뉴의  "자주하는 질문"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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