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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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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3 14:23

교통사고 후휴증

조회 수 573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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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XX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6807-02-01
연락처 011-9217-579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영어프렌차이즈 학원장
사고일시 2009/1/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제 5,6경추 및 6,7경추 추간판 탈출증
경추염좌,요추염좌,뇌진탕
양슬부좌상 및 염좌
입원기간 1개월(직업관계상 퇴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고하십니다.
저는 정지선 신호대기시  가해자의 후방추돌로 인해  디스크 판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는 가족과 함께 8월 25일 미국출국을 앞두고 있고 그날도 유학원에서 상담받고 대기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초보자에 핸드폰을 하고 있던 중이었고,   저는 정지선에서 기다리던중 갑작스런 추돌로  목과 손목, 골반뼈 등에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외상이 없어서 인근에 작은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다가  목과 머리가 계속아파 MRI와 CT를 촬영한 결과 목디스크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할 정도가 아니라서  한방병원에 입원치료하고  퇴원후에도 계속 통원치료를 받아와서 호전을 보이는가 싶었는데   미국출국을 앞두고 다시 목진통및 어깨결림 두통등이 재발하여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출국해서도 문젭니다.   1년 후에 돌아올 예정이지만  제가  영어교육관련으로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상태로 외국에 나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너무나 걱정이 앞섭니다.  저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쳐해야 하고 스트레스때문에 신경정신치료도 받고 싶은데  한국 뿐만아니라 미국에 가서도 치료 받을 수 있는건지... 정신치료를 받았을 경우 향후 제게 오는 불이익은 없는지 등등...   현명하게 잘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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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8.13 15:42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는 의사로 부터 교통사고 인과관계만 인정받으면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치료를 받으실때도 그쪽 의사로 부터 소견서 상에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입을 입증받으셔서

    귀국후에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원할한 처리를 위하여 보험회사 담당자와 해외치료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시고 출국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원할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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