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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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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4 09:55

교통사고문의

조회 수 294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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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민경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0-01-01
연락처 010-2481-669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5천만원/년
사고일시 2008.03.1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700만원 조건부 합의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진탕외 기타 등등
수술/골절 없음
입원기간 3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 졸음운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미혼 여성이며, 교통사고로 인하여 아랫배 충격으로 인해 치료과정에서 산부인과 치료를 받았으며, 호르몬 주사와 약을 3개월동안 복용하며 그뒤로도 통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미혼이다 보니 자세한 검사는 되지 않고 그뒤로 괜찮아져서 합의 볼려고 합니다. 산부인과 관련하여 조건부 합의시, "3년동안 문제 있을시에는 의사 소견 및 진단서 첨부하여 제시할 수 있다."라고 일단 보험사에서 불러 주는데로 합의서에 적긴하였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언제 결혼할지 모르는데 3년은 너무 막연한것 같고, 보상받는 시점도 불명확하고, 최장 몇년동안 어떻게 제가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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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8.14 17:08


    후유장해가 걱정되신다면 합의하지 마시고 보험사의 지불보증으로 소멸시효를 연장하시면 됩니다.

    즉 오늘까지 보험사의 지불보증으로 인해 치료를 받으셨다면 오늘부터 3년동안 시효는 늘어나게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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