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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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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6 19:12

오토바이사고

조회 수 306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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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효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3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2009.8.5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신호가 없는 사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정지해있다가
좌회전을 하였는데 빠른속도로 직진하는 택시가 나타나 사고가났습니다.
신호가없는 곳에서는 무조건 좌회전이 잘못이라는데
먼저 진입했는데도 오토바이에서 다 물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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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8.06 19:27


    사법기관의 조사후 가,피해자 결정이 나시면 과실비율만큼 배상해야 합니다.

    오토바이 가입보험사에 도움을 구하시기 바라며 교통사고 처리 절차에 이의가 있으면

    교통안전관리공단측에 재조사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인보호및 손해배상 업무를 주업무로

    하고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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