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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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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01:36

교통사고 합의관련

조회 수 300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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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소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51-03-15
연락처 010-3075-071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08.07.2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6주, 재진 10주
수술 : 1차 오른쪽 손목 핀 및 판 삽입을 통한 고정 5주 정도 입원
수술 : 2차 핀 및 판 제거 수술(2009.06월) 3일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피해자 0% 형사사건으로 가해자 처벌받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가 작년 교통사고가 난 차량에 동승했습니다.
1년 정도가 되었는데. 보험사 측에서 연락이 없어서요..
답답해서 사고 후 6개월 정도 지나서 한 번 연락을 해서 담당자 만 확인을 한 상태이고 그 후 1번 정도 전화가 왔습니다.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지 ..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서 처리를 해야할지도 ..
또한 합의예상금액 및 합의시점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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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8.07 01:54


    주치의 선생님께 문의하셔서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정도의 상태라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하시거나 소송을 진행하시도록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보험사에 연락을 취하셔서

    합의의사를 밝히시고 서로간에 협의하시는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해가 영구장해라면 소송판결예상금액은 1천2백만원 전후가 되고 한시장해라면 7백만원전후

    후유장해가 없다면 소송시에도 400만원정도의 합의금액이 예상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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