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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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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20:11

교통사고문의

조회 수 318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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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chef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1-01-09
연락처 011-9936-111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04 / 5 / 2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810,600 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2004년 5월 25일 군목무중 집으로가는도중에 교통사고를 실수로 신호대기중인 앞차를 치고말았습니다

어머니의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낸것인데 어머니의 차가 책임보험 미가입 상태인줄 모르고 사고가 나서

합의하려고 노력했으나 상대방의 터무니없는 합의금 제시때문에 전역후 경찰서에서 조서를받고 검찰청에서

벌금처분을받았습니다  그후 책임보험미가입사고 때문에 또 벌금도 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사고당시 사고난 차량의 보험사가 저를 상대로  소장이 그보험사직원이 집으로 찾아와서 소장을 주고갔습니다..

또 터무니없는 280만원 이라는 구상금이였습니다. 보험사에서 이행권고결정 할거같은데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최대한구상금을 줄일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 ?
    사고후닷컴 2009.08.07 20:21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운영되어 지고 있기에 가해자 이신 경우에는 상담에 제한이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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