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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8 19:05

고속도로 교통사고

조회 수 336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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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형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2603-855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09.7.2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고속도로를 진입하기 위해  톨게이트에서 통행권을 받고
길을 물어보기 위해 톨게이트 앞쪽 한쪽에 차를 세우고
하이패스 통과부분 고속도로 직원이 이용하는 통행로에서 고개를 내  밀었는데
마치 하이패스를 통과하는 시외버스에 좌측 얼굴을 부딪치고 온몸 여기저기 다쳐서 현재 병원에서 뇌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중에 있습니다...

톨게이트에서 시외버스가 56km로 진입하였다고 하고
사고차량측에서 사고순간 버스가 바로 서지 않고 7~8m 이상 지나간 후에 멈추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고속도로 직원이 이용하는 통로에 일반인이 이용하는 것은 보행자  잘못이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전국 하이패스 진입부분에 30km 제한표시판이 되어 있고 사고현장 톨게이트도 30km제한표시판이 있으므로
56km로 통과한 시외버스도 26km를 과속한 것이므로 사고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고 
시외버스에서 가입한 공제조합에 치료비  지불각서를 병원에 써 주라고 하였는데
공제조합에서  자기들은 전혀 잘못이 없으므로(고속도로이므로) 지불각서를 써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공제조합으로 부터 병원비를 보장받을 수 없는지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 걱정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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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8.08 20:56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부분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이패스가 시행된시 얼마 되지않아 유사 판례는 현재 없으나 차량또한 속도위반을 한것이

    명백하다면 차량측에도 일정부분 과실이 있을것으로 판단되며 그렇다면 치료비 지불보증은

    차량측에서 지불보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치료후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보상문제도 거론되어야 될것입니다.

    물론 과실에 대한 부분은 상계처리를 해야합니다.

    즉 과실및 발생된 치료비가 많아서 받게될 보상은 거의 없을수도 있습니다. 

    치료비 지불보증에 대한 부분은 국토해양부에 민원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시는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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