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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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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9 11:35

장애보상정도는?

조회 수 311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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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민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5-01-01
연락처 010-5633-772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당시 무직이었음
사고일시 2007년 11월1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대퇴골 간부골절(핀삽입수술)
우측 원위 상완골 견연골절
우측무릅 부분 인대파열
우측 슬관절 인대파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 재판중이며(변호사 선임 안하고 혼자 재판중임)  재판중에 신체 감정을 받으라고 하여 삼성의료원에서 신체감정을 받은 상태이며 얼마전에 신체감정 결과과 나온 상태입니다.
신체 감정 결과는   핀제거 비용이 450만원, 성형비용이 460만원 우측팔꿈치 관절 부분강직으로 맥브라이드방식으로 13% 영구장애를 받은 상태입니다. 
사고난후 6개월이 조금 넘게 입원을 하였습니다. 
일용노동자 입금과 정신적인 피해보상, 수술비용, 장애보상금 까지 하면 얼마의 비용를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하며
변호사를 선임 할려구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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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8.10 19:44


    상당히 어려운길을 가시고 계시는듯 합니다.

    장해는 적정타당하게 발부된듯 합니다.(경험측상)

    피해자의 과실이 무과실을 가정하고 도시일용 노임으로 발급된 후유장해및 향후치료비를 포함한

    소송판결예상금액은  5천만원정도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변호인 선임을 원하시면 지금까지의 재판기록및 관련자료들을 지참하시고 사전 전화로 방문일자와

    시간을 약속받으신후 내방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선임과 관련된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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